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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공·사 의료보험 선택권 부여해야 ”

김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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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2-23 22:38

정부,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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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서 단기적으로는 민간의료보험을 공적의료보험의 보완역할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공·사의료보험간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가 수립한 ‘의료산업 전망과 발전전략’에서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제도’ 도입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국민건강보험을 주보험으로 하되, 자금력이 있거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은 민영의료보험에 추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은 본인부담율이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10~20%)에 비해 너무 높으며(54.5%), 보장범위가 미흡해 고비용의 중질환은 대부분 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온 실정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빈부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번 정부의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추진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공적의료보험 보완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적의료보험의 본인부담분이나 미보장부분에 대한 급부제공을 위해 민영의료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민영의료보험에서 노인 등 위험율이 높은 계층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사는 저소득자 노인 등 높은 위험수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공동풀을 구성하고 정부가 공동풀에 대해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밖에도 민영의료보험 가입시 현행 보장성보험료와는 별도의 소득공제 등 세제해택을 부여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야 하며, 적절한 위험율 산출을 통한 다양한 의료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보험사와 건강보험관리공단간 의료정보 교류를 위한 협조체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의 경우와 같이 보험계약자에게 공적의료보험과 민영의료보험간 선택권을 부여해야 의료보험의 효율적 경쟁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가입자가 공적의료보험과 민영의료보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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