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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기의 생보산업 바람직한 진로를 모색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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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2-21 17:30

핵심과제 구조조정(2) - <上> 충격적인 三星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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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사 정리 4가지 시나리오 제시

3월경 4~5개사 대상

인센티브 전제 `파산후 대형사로 계약이전` 유력案 지목

비용∙부작용 최소화 위한 신중한 정책대응 주문



생보업계가 처한 핵심과제는 구조조정. 시장규모에 맞게 생보사 수를 조정하는 광의의 구조조정개념인 부실생보사 정리와 개별회사 차원의 경영합리화작업 두가지로 압축된다.

그런데 삼성생명이 최근 부실사 정리와 관련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담은 내부문건을 만들어 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부실생보사 처리 및 대응방안`이라는 이 보고서는 일반론 수준이지만 분석력과 상황판단이 빠른 삼성생명이 구체적으로 문건화했다는 점과 시기적 미묘함이 겹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당국이 이번에도 삼성측에 자료협조를 요청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과거 주요현안에 대해 수시로 의존해왔던 전례 때문에, 이 문건이 당국의 관련 정책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담으로 파문은 더욱 증폭됐다. 보고서는 부실생보사 정리 시나리오를 4가지로 설정하고 각각의 장단점은 물론 시기, 대상, 정책적 대응, 삼성생명의 대응전략 등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마디로 결론을 요약하면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능력있는 대상에게 부실사를 인수합병(M&A)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형사가 계약을 이전받은 방법이 가장 유력하며, 이 경우 인수자측에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

우선 문건은 부실정리 시나리오를 첫째 파산조치후 보험계약 소멸, 둘째 파산후 가교보험사 설립(일본 아오바생명 형태), 셋째 파산후 계약이전(대형사로 계약이전), 넷째 파산전후 인수합병(외국사, 5대그룹, 제3자 인수) 등 4가지로 제시했다.

그리고 1안은 계약자 보호지장 초래, 2안은 국내 생보사 자금부담으로 출자 불가, 4안은 대규모 부실에 따른 인수 불투명 등 각각의 단점이 있어 3안 또는 2안이 유력한데, 그중에서도 3안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기존 대형사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은 4안이지만 아플락철수시 전례 등으로 3안이 유력시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미있는 단서를 달았다. 부득이하게 대형사가 인수해야 할 경우 순보 K율 하향조정, 보험보증기금 활용 부실부담 경감, 일정기간 감독수수료 및 보증기금 갹출 유예 또는 경감,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 최미의 관심사인 시기, 대상에 대해서도 방법만큼이나 비교적 소상히 언급하고 있다.

먼저 시기에 대해서는 당초 4~6월 실사를 거쳐 7~8월경 처리일정이 예상됐으나 최근 유동성위기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3월경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3월에 1차 선정 처리하고 7~8월에 추가로 처리할 수도 있고, 3월 일괄처리도 예상된다고 봤다.

특히 특정사 파산시 연쇄파동으로 업계 전체가 공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기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급적 시기를 당기고 정리대상을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정리대상은 지급여력 부족액이 1천억원을 초과한 3개사(D, H, K생명을 의미)와 1~2개사가 추가된 4~5개사가 지목됐다.

이 보고서는 부실사정리를 불가피한 조치로 기정사실화하면서도 공개시 파장 등을 염려한 때문인지 다각적인 정책차원의 대응책을 제시하는 등 신중한 자세로 일관했다. 부작용 극소화를 위해서는 가급적 사회적 비용, 부작용이 가장 적은 4안으로 유도해야 하며, 정리하더라도 계약자와 채권자의 공정한 이해조정 등 이해관계자의 형평성을 특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계약인수시(3안) 예상되는 대형사 기존계약자의 권익 침해, 부실사의 채무변제부담, 계약인수에 따른 전산시스템 개발비용 과다 등의 문제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닛산생명 파산시 일본생명의 대장성 인수요구 거부, 73년 유구생명 계약 포괄인수시 쓰라린 경험 등의 일본사례도 덧붙였다.

특히 최근 구체화되고 있는 합작사 및 외국사의 증자 움직임과 관련 외국자본에 의한 4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강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또 80~90년대 미국의 생보사 파산시 보험보증기금 갹출료 인상, RBC제 도입 등이 수반된 사례를 열거하고, 부실생보사 정리를 전후해 야기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도 보험보증기금제도 개선, 재무건전성 규제강화 등의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생보사 파산시 보험산업에 미칠 부정적 인식 극소화, 5대그룹 및 외국사 생보업 진출시 대응책 마련, 재무 및 지급능력 관리강화, 미국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통한 홍보강화 등을 회사차원의 대응전략으로 주문했다.

보고서는 실익은 없지만 당국의 요구 가능성이 높은 강제계약인수 합병에 대비, 세제혜택, 책임준비금제도 등 가이드 라인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이양우 기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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