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7일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4월로 예정돼 있던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시기를 상품별로 최장 3년간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정협의안에 따르면 기존 3단계 였던 방카슈랑스 시행안을 4단계로 조정했다. 올 4월에는 상해·질병·간병보험 중 순수보장성 상품에만 방카슈랑스가 도입되며 환급형 상품은 내년 10월에 도입된다. 가장 논란이 됐던 생명보험 중 일반 개인보장성보험과 손해보험 가운데 자동차보험과 일반장기보장성보험은 2008년 4월까지 3년간 시행이 유예된다.
당정은 “영업력 위축 보험업계의 반발과 보험설계사들의 무더기 실업 가능성을 감안해 상품구조가 단순하고 보험설계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종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2007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기업성 보험 등은 시행시기를 정하지 않고 추후 여건을 봐가며 시행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시행 단계 조정과 함께 당정은 특정보험사의 은행 등 판매채널 독과점 방지를 위해 특정보험사가 한 금융기관에서 자사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비중을 현행 49%에서 25%로 낮췄다.
또 보험모집인에 대한 대책으로 보험모집인이 수익증권 판매를 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은행 등이 설계사를 채용할 경우 점포당 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모집종사자를 2인 이하로 제한했던 규정을 풀어 예외를 인정해 줄 방침이다.
은행과 보험사간의 불평등한 계약체결을 막기 위해서는 `‘표준제휴계약서 제도’를 도입해 표준제휴계약서 내용보다 보험사에 불리한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은 금지할 예정이며, 불완전 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등의 자율적 리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정기 및 수시검사를 통해 방카슈랑스 판매에 대한 사전·사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2003년 1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1년이상 계속됐던 2단계 확대시행 논란은 일단락 됐다. 그러나 기존 계획보다 3년이나 유예된 이번 시행안을 두고 은행과 방카슈랑스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했던 일부 외국계 생명보험사, 방카슈랑스 전문 보험사들의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