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삼성생명, 현대해상, 동부화재, LG화재 등 대형보험사들과 ING생명 등 외국계 보험사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12월 말 회계개혁법과 관련된 공문을 보내 관련 시스템을 구축을 권고하고 나서고 있다.
연초부터 내부통제 시스템이 빠르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최근 적용시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집단소송법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 보험사들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집단소송 대상법인이기 때문이다.
◇ 재무 중심 시스템 마련 = 집단소송법의 경우 소송 제기 자체만으로도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과 관련해 기업들은 화해금액으로 200억원, 주주가치 하락에 따른 6조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향보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 구축되는 내부통제시스템은 집단소송에 공시착오, 허위공시 등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무 분야를 중심으로 구현이 이뤄지고 있다.
회계개혁법 이외에도 금감원이 2006년까지 추진할 계획인 ‘보험사 자율규제 제도’ 역시 내부통제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보험사의 내부통제시스템 도입은 거부할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의 구현에서 IT적 요소는 크게 △모니터링 시스템 △재무 리포팅 시스템 △데이터 검증을 위한 연결 재무제표 △회계 법률 규정에 맞춘 ERP 확대 적용 △e메일 보안 등을 꼽을 수 있다.
향후에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운영리스크와 결합돼 전사 통합 리스크 관리 기능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각 금융기관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이를 국내 실정에 맞추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집단소송제에 대비한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과 재무 리포팅 정비가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대형 보험사들이 구축중인 내부통제시스템은 LG화재 IR팀, 현대해상 경리부 등 재무부서가 주관이 돼 구현되고 있다. 집단소송제도에도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포함돼 있는 등 현행법에서 회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CEO, CFO 인증 기능 등이 구현돼 비교적 단순화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방법론에는 변호인이 공시 자료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현 여건상 한 번에 이를 모두 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 연이은 시스템 개통 앞둬 = 발 빠른 행보를 보인 보험사들은 이미 시스템을 개통했거나 개통을 앞두고 있다. LG화재가 지난 14일 1차 시스템을 개통했다. 1차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2차, 3차 개발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현대해상과 동부화재는 현재 기준을 확정하고 실행 방안 구체화에 들어서고 있다.
현대해상은 6월 시스템 개통을 예정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내부통제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으며 6월 공시가 시작되기 이전 시스템 구현을 완료할 예정이다.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활동에 대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분기별 사업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를 할 계획이다.
3월까지는 업무 분석을 정립한다는 일정이다. 오류의 범주를 줄이기 위한 체크리스트도 마련됐다. 업무 중 재무제표에 대한 리스크를 주기별로 체크하고 인증도 서면으로 받아 공시한다. 인증 제도는 공시 담당 인원, 대표이사 등으로 절차를 전산 시스템화할 예정이다.
동부화재는 먼저 인증 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해당부서와 임원, 외부감사기관이 인증을 했지만 크로스 체킹 기능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대표이사 인증관리 기능도 주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시스템 구축은 회계법인의 컨설팅이 완료된 4월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 컨설팅 관련 작업은 4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동부화재는 전산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먼저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3월까지는 내부적으로 자체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 16일에는 전사 부서에 관리 기능을 취합해 전달했다.
관련업계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있지만 미국 등에서 실시되는 제도는 국내 실정과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표이사가 건별로 세세하게 확인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건별로 통합해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송주영 기자 jy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