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작년말 금전신탁 허용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신탁업법 개정으로 신탁사가 직접 자금을 조달해 부동산개발에 나설 수 있어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신탁사의 분양보증시 선분양 가능하게 되는 등 최근 신탁업의 위상과 역할이 한층 강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부동산114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변화된 부동산금융환경에서 부동산신탁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세미나로 정부의 정책당국자와 신탁사 및 금융권의 연구원 및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향후 부동산신탁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 신진창 사무관, 한국금융연구원 한상일 박사, 건국대학교 이현석 교수, 전 금융감독원 권영종 팀장이 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며, 발표후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세미나 참가는 사전접수자에 한해 가능하며, 참가비용은 무료다. 참가문의: 02)2016-5176, 5212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