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험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흥국생명을 보험료와 보험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모집인을 등록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하지 않고 타사 모집인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여 모집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흥국생명은 또 종업원 퇴직 보험인수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했음에도 규정을 어기고 인수했으며 확정배당금을 보험료로 상계처리(6억원 상당)한 사실이 적발됐다.
충북생명도 등록 취소된 사고모집인에게 영업활동을 시키다가 1천만원의 보험료 횡령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코오롱메트생명은 새가정복지보험을 모집하면서 약관에도 없는 별도의 조건을 제시, 고객으로부터 3억3천만원의 보험료를 받아 1억5천만원만 회사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1억8천만원은 계약자에게 특별이익(4천2백만원)을 제공하고 가공 계약 보험료로 충당하는 한편 8천4백만원을 횡령해 관련 임직원이 문책조치 등을 당했다.
해동화재는 대출 업무의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고 보험금을 규정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비리가 적발돼 시정 조치했다
한국자동차보험과 대한생명 등은 문책조치 당한 임직원에 대해 일정기간 승진 또는 승급시킬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제재조치 기간중 승진시킨 사실이 적발됐으며 안국화재는 감독원의 감봉 조치징계를 무시하고 해당 직원에게 전액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보험감독원은 보험자금 흐름의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실시한 3차 특검결과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대출자금이 용도외 사용되거나 꺽기 등 불건전 금융 관행 사례 13건을 적발하고 1백39억6천6백만원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