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억원까지는 신청일 다음날 지급이 가능하고, 금리도 금융권 최저인 5% 수준이기 때문에, 가입한 수익증권의 만기일 이전에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환매하지 않고도 필요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수익증권은 중도에 환매할 경우 수익금의 30∼70% 또는 투자원금의 7%수준의 환매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해지 신청후에도 3∼4일 이상 지나야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매를 통한 자금회수보다 `수익증권 담보대출`이 훨씬 유리하다.
대출 금리는 CD금리 + 1.9%로 현재 금융권 최저 수준이다. 대출받는 날 전일의 CD금리에 연동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변동된다.
예를 들어 1월 31일 대출을 받는다고 할 경우는 전일(1/28) CD금리인 3.52%에 1.9%를 더한 5.42%의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익일 지급의 경우는 5억원까지이며,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담보 범위내의 경우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실제 대출 한도는 채권형 수익증권의 경우는 당일 환매시 수령 가능액의 80%까지, 혼합형은 60%까지, 주식형은 4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통상 수익증권의 분류는 주식편입 비율에 따라 50% 초과시는 주식형, 1∼ 50%는 혼합형으로 분류하고, 0%의 경우는 채권형으로 간주한다.
대출 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으로 다양하고, 상환은 만기일 이전에 언제든지 가능하다. 대출 취급수수료는 기간에 따라 0.5 ∼ 2%이며, 조기상환에 따른 별도의 상환수수료는 없다. 대출 신청은 본사 및 전국의 융자창구에서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급하게 써야할 단기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무리하게 환매하는 것보다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