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26일 김 부회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 제공 시도 등과 함께 입찰방해죄를 적용했다. 2002년 당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이 대생 매각을 진행할 때 공정한 입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당시 맥쿼리생명은 컨소시엄 지분 7%를 갖는 조건으로 일본계 금융회사 오릭스와 함께 한화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화가 맥쿼리측에 인수자금을 대여해 주고 대생 자금의 일부분을 맥쿼리의 국내 자회사인 맥쿼리IMM이 운영토록 하는 이면계약을 통해 맥쿼리생명을 입찰에 참여시켰다는 것.
공적자금위원회는 입찰 자격 요건으로 `보험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이라는 제한을 두었다. 이 때문에 사실상 한화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맥쿼리생명을 입찰에 참여시켰고, 따라서 애초부터 한화 컨소시엄은 입찰자격이 없었으므로 인수는 무효가 아니냐는 논란이 촉발되는 것이다.
보험사의 지분을 인수한 것이 무효가 돼, 이미 취득한 지분을 되판 경우는 이전에도 종종 있었다. 가장 최근의 예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최근 녹십자생명의 지분을 인수했던 성호건설측에 지분 처분 명령을 내렸던 일이다.
성호건설측은 녹십자생명의 주식을 9.9%씩 각기 다른 사람 명의로 위장 분산해 사들였다. 이는 금감위의 보험사 주요주주 심사를 피해가려는 목적이었다.
보험사를 사려면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감위는 주요주주 자격 요건에 합당할 경우 인가를 내주며, 그렇지 못했을 경우 승인을 하지 않거나 취득한 지분을 처분토록 명령한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성호건설이 주식을 되팔도록 했다.
인수 절차의 정당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화의 대생 인수와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200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만큼 한화가 대한생명을 사들인 것이 그 이전인 2002년인 만큼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검찰수사는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인 한화(000880)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여할 사안이 못된다”고 말했다.
또 검찰측 관계자 역시 인수가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상 인수 여부를 원점부터 문제삼으려면 당시 매각을 주도했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나 예금보험공사, 또는 최순영 전 회장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 등은 검찰의 수사 방향이 이처럼 입찰 자격 문제 쪽으로 맞춰지는 데 대해 당혹스럽다며 법원의 판단 등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이미 한화가 대한생명을 인수,이미 3년이 흘렀고 한참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는 시점에 인수 자체가 원천무효화할 현실적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국정감사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어 온 상황에서 이처럼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찰했다는 사실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 M&A가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이런 불법적 인수가 선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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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