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신협회는 신기술사업자가 PEF에서 제외되자 여신전문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여전사의 업무에 PEF를 포함시켜 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건의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는 PEF 무한책임사원에 신기술사들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업계는 국내에서 벤처투자 및 구조조정업무에 가장 경험이 많은 신기술사들을 제외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불만이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PEF 출범 초기부터 사업자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 운영주체를 확대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인사에 따른 분위기가 수습되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PEF 운영상의 규제는 따르겠지만 아예 시작도 못하도록 가로막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