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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3] 激變期의 金融産業 총점검 (上)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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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1-26 11:32

"開放化 과도기 금융누수 현상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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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行圈 - 官治금융 탈피 조정 중재자로

당국 직접 조치보다 自律규제

환경 변화 對應 비젼 제시 시급

금융 내부갈등 충격 최소화 주력



지금 우리의 경제 여건은 개방화, 국제화라는 큰 변화를 맞고 있다. 높은 임금 인상이나 근로자세의 이완, 잦은 노사분규, 정책금융과 조세감면제도의 축소, 경쟁국의 기술이전 회피, 국내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심화 및 무역 마찰, 후발개도국에 의한 시장 잠식 등은 이 같은 사실의 단적인 표현이다. 경제의 핵인 금융부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금융산업은 대 변혁기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UR협상의 타결 및 유럽 시장의 통합 등으로 세계적인 개방화 국제화 추세는 더욱 확산되고 우리금융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금융개방 요구는 과거의 금융 공동 전산망가입 CD(양도성 예금증서) 한도 확대와 같은 특정 사안에서 벗어나 금융 시장 전반에 대한 구조개편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금융제도의 세계적 보편화 추세에 따라 이제 특정 국가가 독자적으로 특수한 제도나 관행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美國의 구조개편 요구는 곧 ‘한국금융시장 및 산업의 美國化‘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금융 당국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金融의 뿌리라 할 수 있는 銀行圏은 바로 이 같은 외압 속에서 금융 당국이 정책의 변화, 예컨대 개방화와 구조개편을 추진함으로 써 엄청난 내부의 갈등과 충격을 겪고 있다.

이 같은 갈등과 충격은 銀行圏 스스로 難列을 채 정비하지 않은 가운데 겪는 것이어서 대혼돈(chaos) 와중에 있다. 어쨌든 수년내 계속되고 있는 금융산업 개편 작업은 銀行圏으로 하여금 내부적으로 큰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게 하고 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된다하더라도 크게 보아 官治金融의 점진적인 퇴행 예컨대 정책금융의 축소랄지, 금리의 자유화를 비롯 국책은행의 민영화와 업무의 다각화, 그리고 人事의 자윯성 확대 등은 금융당국에 의한 일반 통행식 금융관행과 다른, 말하자면 ‘금융 문화의 새로운 충격’이랄 수 있을 것이다.

銀行圏은 그렇지 않아도 심화되고 있는 국내외 은행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生存전략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 소비자들의 다양하면서도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 요구에 부응한 신 금융상품의 개발과 판매에 전력해야겠고 금융의 국제화 추세를 소화해 나갈 선진금융 기법의 도입도 적극 서둘러야 할 입장이다.

또한 이 같은 작업을 뒷받침할 업무의 전산화와 기계화 역시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무릇 정책은 주변 환경 변화를 적극 수용해야 하며 더 나아가 미리 그 변화를 예견,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金融정책도 예외일 수는 없다. 금융정책 당국은 이제 銀行圏에 대한 정책의 입안 집행과정에서 전권을 휘두르는 시대가 지났음을 재확인 해주면서 게임의 룰(he rule of game)을 공정히 세우고 조정과 중재자의 역할에 만족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맥을 같이하는 얘기지만 鄭健溶 금융 정책과정은 지금은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효율성이나 타당성보다는 합법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민주화 및 자율화가 진전될수록 이 같은 원칙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일반 국민들이나 금융기관들도 과거처럼 화끈한 정책만을 기대해서는 안되며 전적으로 정책 당국만을 쳐다보는 자세도 문제’ 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정책당국은 과거와는 달리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에 적극 나서는가 하면 최근의 금리 인하나 통화정책의 경우에서처럼 직접적인 조치보다는 간접적인 주변 여건 개선에 주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의 경제정책이나 금융정책이 주변 환경 변화를 충분히 수용,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정책 당국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여전히 정부의 시장 개입은 간접적이 아닌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금융계의 중론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더욱이 최근의 금리 인하를 내세워 5억원 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재무부에 보고토록 한 조치에 대해 크게 과거 3공화국식 정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가능한 한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여건을 강화, 시장기능의 활성화에 주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료지상주의 식의 구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정치 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함으로써 약되는 경제의 정치적 부담이다.

재무부나 은행권의 극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둔 집권 여당의 선심공약성이 짙은 노동은행 설립 추진은 그 단적인 예에 불과하다. 또 내년 주총을 앞두고 몇 달씩 겪어야 하는 은행권의 인사 진통 역시 일차적으로는 금융인들 스스로 책임이 있지만 정치적 부담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우리를 둘러싼 경제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부문은 국내 금융시장의 통합이 촉진되고 자금 및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이 심화되는 한편 국내외 어느 한 부문의 변화는 다른 부문으로 신속히 파급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 정책의 현안에만 매달리지 않고 장기적 안목에서 비젼과 전망을 제시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경제 및 금융정책은 5년 10년은 커녕 1~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86년 하반기부터 국제수지 흑자시대가 도래하자 정책당국은 이를 영속적인 것으로 착각했다.

이로 인해 과거의 수출지원정책은 하루 아침에 용도 폐기되고 말았고 흑자시대의 도래를 노래하기에 급급했다. 따지고 보면 최근의 근로의욕 저하나 과소비 풍조도 긴 안목을 갖추지 못한 정부 스스로가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다. 현안에만 매달린 채 관료 집단이 일상 업무만 처리하기에도 바쁜 우리의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는 정책의 短見性은 극복키 어려울 것이다.

금융산업을 포함, 우리 경제는 지금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전환기 또는 변혁기에 처한 경제 및 금융정책의 재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박종면 기자



證券 - 자본개방 好材로 유인토록

94년 완전 개방 대비…제도보완 절실

해외 핫머니 유입 外換.자본시장 교란

외국투자가 장외 거래 시 주가왜곡 우려



올들어 資本시장 개방 元年을 맞은 證市야말로 엄청난 격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할 수 있다.

증권당국의 개방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가에게 전 상장종목에 걸쳐 직접 투자가 허용됨으로써 韓國 證市는 가히 革命期‘에 접어든 느낌이다. 그동안 당국은 이와 같은 직접시장 개방에 앞서 81년과 88년에, 먼저 시장 국제화의 장기 및 단기 계획을 수립, 먼저 간접 개방을 진행시켜 왔다.

지난 81년 11월 3천만달러 규모의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을 발행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래 KF(코리아 펀드, EF(코리아 유러펀드) 설치, 해외 전환 사채 발행, 외국 증권사 국내지점 설치 및 합작증권사 신설 허용 해외증권 (CBBW, DR) 전환 주식 매각 대금의 국내 재투자를 허 했었다. 사실 직접금융 시장으로써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증권시장은 상장기업으로 하여금 설비투자 및 운용자금을 원할하고 저렴하게 직접 조달할 수 있는 막중한 역할과 기능을 부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 우리나라의 현실을 놓고 보면 89년 4월 이후 지속적인 증시침체로 인해 직접 금융시장의 역할은 선진국과는 전혀 판이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상장 기업이 조달하는 자금의 비중은 간접 금융시장에 비해 직접 금융시장 활용도가 월등히 높다. 우리나라에서도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지난 80년대 중반 이후 증권시장이 활황을 보였을 당시는 직접 금융시장 대 간접금융시장의 비중이 6대 4로써 정상적인 형태를 보였다.

그러나 장기적 증시 침체와 함께 근래에는 그 비중이 역전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 개방 원년을 맞이한 한국증시가 외국인 투자가라는 추가적 수용자의 개입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만 유도 될 수 있다고 장담 할 수 없다. 시장 개방에 따라 해외 자금이 일시에 유입되어 통화 관리가 힘들고 원화의 평가 절상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 가능성 등 국내 경제가 조절하기 힘든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또 외국의 핫머니가 일시에 빠져 나갈 경우 금융, 외환 및 자본시장이 교란될 가능성과 외국자본의 국내 기업에 대한 경영권의 침해 및 비교적 작은 규모의 국내증시에서 주가를 조작, 투자 수익의 해외송금에 대한 國富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지금까지 당국은 단자사의 증권사 전환을 유도, 국내 증권사 전환을 유도, 국내 증권사를 늘림으로써 외국 증권사의 국내 진출 의욕을 낮추고 침체된 증시를 부양시켜 주가수준을 상향 조정시키려는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리고 7차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중 금융 부문에서 증권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 증권산업의 효율성 및 업무 능력을 강화하고 자본시장 국제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대응 능력을 확보한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다.

먼저 주식시장의 안정화 및 발전을 위해 내부자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기업공시 제도를 보완했다. 앞으로도 증권산업의 질적 심화를 위해 제2금융권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금융시장간 균형 발전을 유도하며 자율화, 국제화 및 겸업화에 따른 증권 행정감독 체계를 선진화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도 채권시장 및 장외시장을 활성화하며 증권업 업무영역을 광역화하기 위해 신금융상품 도입 여건 등을 조성하고 증권사와 투자신탁 회사의 해외진출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증권사로서는 현재 국제화에 따른 전문가 육성에 초점을 맞춰 해외 사무소 설치를 통한 국제감각을 익히는 외에도 외국인 투자가를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 더욱이 현 제도로써 가능한 한 최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방책으로 환매채, BMF, 세금우대소액채권, 일반증권 저축, 장기 근로자증권 저축을 운용하고 새로운 상품으로서 연금형 채권투자, 재 투자형 또는 고수익형 상품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자본시장 원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시장개방 첫날부터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 종목에 대한 한도관리 소홀로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시장 개방 작업에 허점을 드러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행 규모투자 한도가 넘어 장내에서 매수를 못할 경우 장외거래를 빈번히 해 주가를 왜곡시킬 소지가 큰데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이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사상 유례없는 전산 장애로 주식거래가 불가능했다는 점은 지금까지 10여년간에 걸쳐 진행해온 개방 정책은 물론 한국 증시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다. 상임 대리인 제도에 있어서는 은행과 증권사간의 업무체계가 합리적이지 못해 유상신주권행사, 배당금 수령 등 주주권 행사시 대행 업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 조속한 제도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제 겨우 2개월 남짓한 기간에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완전시장 개발이 이루어질 94년도까지는 생각지 못했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리라 예상된다. 같은 맥락에서 안전시장 개방 후에도 문제 발생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대의적으로 자본 시장이 간접적으로 개방 되었을 때는 증시가 어려울 때면 당국은 독자적으로 부양정책을 발표, 증시를 이끌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 같은 부양정책이 예전과 같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자본 시장 개방에 의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증권당국은 이전보다 더욱 철저한 정책수립을 위해 관련 업계와 투자자들의 관계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증권 업계와 상장사 등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잇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상우 기자





保險 - 업계 整備 자생력 키울 때

‘목소리’ 公平수용하는 자세로

保險정책 短見. 졸속 벗어나야

소비자 보호도 적극적 강구



금융산업의 寵兒로서 고속성장을 구사해온 保險 産業 역시 최근 급속한 변화의 기류를 타고 있다. 세계적 ‘市場開放化 추세’를 큰 축으로 하고 있는 변화의 기류는 정부의 보호막 속에서 安住해오던 보험 상업의 일대 革新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보험시장은 이미 韓.美 통상 마찰로 인한 양국협상 결과에 의해 87년 生保부문이 1차 개방을 한 상태이며 최근에는 UR협상으로 전체 금융산업과 함께 추가적 全面開放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같은 개방화는 ‘국제화’ 와 ‘종합 금융화’라는 바람과 함께 보험업계로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돼 버렸다. 말할 것도 없이 정부의 보험정책 구체적으로는 보험 감독행정 전반에 걸친 변화 속에서 금융권 상호간 영역구분이 퇴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보험산업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동참하면서 어떻게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할 수 있다. 이젠 더 이상 종래의 정부 보호나 官治의 틀에서 안주해 있을 수도 없으며 안주해 있어서도 안될 입장이다. 자율화의 뿌리를 튼튼히 내려 自生力을 키우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기능과 산업 자금 창구역을 담당하는 보험산업은 그 각별한 중요성 때문이라도 변화의 과도기적 누수 현상을 배격하고 조기에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절박함을 안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업계의 홀로서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자율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그 책임은 강화함으로써 보험 산업육성과 함께 비자도 적극 보호한다는 것이 보험정책의 최근의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종전 정부가 획일적으로 결정하던 보험요율을 일정 범위내에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範圍料 繂制’의 도입이라든가, 계약자 배당의 제한적 자율화 등은 개방화를 맞아 업계의 홀로서기를 유도하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

또한 무배당 상품의 도입을 비롯해 다양한 상품의 개방을 독려하고 있는 것도 업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기구의 제도화 및 확대, 조기경보제와 정보 공시제의 시행 등은 보험사의 자율성 확대에 병행하여 건전성과 내실성을 담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장기화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손해 보험사들의 경영합리화의 최대 걸림돌이자 損保 민원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보험 관련제도를 지난해 대폭 개선한 것도 이러한 정책적 흐름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비록 보험정책이 거시적으로는 개방화에 대응하는 업계의 자율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오히려 미시적으로는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보험사 전문인력양성 방안’이라든가 이의 폐지 후 지난해 9월 새로 채택된 ‘모집인 스카우트 의 소속사 사전 동의제’ 는 모두 규제의 정책이며 점포증설을 제한조치 등도 이유야 어찌됐건 자율화에 역행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율성 확대라는 대원치과 부분적 규제강화의 양면성은 어찌보면 불가피한 측면이다.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정책의 변화는 ‘규제’ㅡ ‘제한적 자율’ㅡ ‘완전 자율’의 형태로 나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보험산업은 현재 완전 자율로 가기 위한 제한적 자율의 과도기적 상황에 처해 있는 셈이다.

다만 문제의 핵심은 앞서 지적했듯이 과도기적 현상을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해 누수 현상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느냐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에 어떤 답을 갖고 있는가?

보험시장의 자금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일부 보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의 보험업계를 들여다보면 한쪽만을 탓 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는 ‘일례로 생보사들의 끊임없는 泥田鬪狗式 인력 쟁탈전은 정책당국, 보험 경영자, 보험 종사자 모두의 문제점들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87년 당시의 인력 수급을 고려치 않은 생보시장의 졸속 개방정책과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핑계삼아 그후 줄곧 他社 인력 빼오기에 급급해온 경쟁자들의 행태, 아무런 직업윤리도 없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보험종사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빚어내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소모적인 內亂을 종식시키는 것을 비롯한 내부 진열 정비를 서두르지 않고는 대내의 금융환경 변화에서 우리 보험산업은 분명 무력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결정에만이 하나라도 단결성과 졸속성이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자는 업계의 목소리를 보다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업계도 이제는 정책당국만을 쳐다보거나 탓할 것이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그들 나름의 역할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아울러 보험 종사자들도 선진화에 걸맞는 직업윤리를 정립할 수 있도록 自省的 움직임을 보여주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은 점차 악화될 것이며 이는 보험 산업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더욱이 그와 관련해 그동안 소비자보호 운동의 무풍지대로 인식되던 우리 보험시장에도 서서히 그 바람이 감지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정윤태 기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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