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I를 도입할 경우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도 금융기관이나 가계의 부실 위험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현재와 같은 부동산 경기 불안정 상황에서 정확한 리스크 분석 없이 PMI를 도입하는 것은 보험사의 부실 위험만 키울 수 있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PMI는 모기지론의 규모가 일정수준의 LTV(Loan to Value)를 초과할 경우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한도 초과분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을 비롯해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등에서 운용되고 있다.
즉 PMI가 도입되면 현재 60~70% 수준의 금융기관 LTV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있게됨으로써 모기지론 규모가 확대돼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고, 주택 가격 하락시에도 금융기관과 개인이 고스란히 안게 되는 부실을 보험사가 일부 흡수해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모기지론 규모의 확대로 MBS시장도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금융권 일각에서는 PMI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금융권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PMI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주택경기가 불안정한 국내 실정에서 보험업계에서 이 상품을 취급한다고 해도 리스크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수익성이 있는지 현실적인 검토가 전무한 상태”라며 “착실한 준비없이 PMI를 취급할 경우 주택경기 악화에 따른 리스크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은행의 리스크를 보험권으로 옮기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PMI를 도입한 국가들의 경우 주택경기 상승기에 도입해 향후 가격 하락에 대비해 왔는데 국내 실정은 부동산가격하락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보험사가 대규모 손실을 감안하며서 취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내에 모기지론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험수요의 규모가 어느정도 될 지도 불확실하며, 적정요율 산출을 위한 모기지론 연체율 및 과거 통계자료 축적이 부족하다는 것도 PMI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