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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 국가공인제 혼란만 초래”

태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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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1-15 20:15

공인자격 따로, 안정기관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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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FP산업이 금융계의 주요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의 FP자격제를 제대로 정립시키지 않으면 금융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금융연수원의 FP자격이 재정경제부로부터 국가공인자격으로 지정됐으나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FP산업 전반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FP자격은 금융연수원 FP, 증권업협회 FP, 한국FP협회의 AFPK와 국제자격인 CFP, 생보·손보협회의 IFP 등이 있다. 증권업협회의 FP는 랩어카운트를 판매할 수 있는 요건으로 규정돼 증권업계의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취득하고 있다. 생보협회에서 주관하는 IFP는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보험업계의 재무설계분야에서는 필수자격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FP협회에서 주관하는 AFPK는 국제자격인 CFP를 위한 필수과정이다.

문제는 이들 자격을 취득한 관련 종사자들이 각기 국내 금융계의 FP부문에 폭넓게 포진해 활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FP분야의 국가공인이 이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체계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점이다.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주축이 되는 FP산업에서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는데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일각에서는 일본과 같이 국제자격인 CFP와의 연결구조를 유지하는 등 FP자격제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2년 6월 FP자격을 국가공인 자격인 FP기능사로 통합해 일본FP협회와 금융재정사정연구회의 금재FP를 모두 국가공인으로 인정했다. 최고 FP자격인 국가공인 1급 FP기능사 자격을 따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

1급 FP자격은 금재FP의 자산상담업무와 FP협회의 자산설계제안업무 두 가지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학과시험은 실무경험 5년이상이나 2급자격 합격후 실무경험 1년이상인 자로 응시자격을 정했다. 또한 국제자격인 CFP합격자는 1급 학과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2급 역시 실무경험 2년이상이나 3급 합격자 그리고 일본의 FP협회가 인정한 AFP연수 수료자로 응시자격을 규정했다. 또한 3급에서 1급까지 각 단계에서 두 종류의 FP자격간 교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FP협회는 FP가 전문직 자격으로 일반에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인력의 질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종합적인 재무설계를 충실히 이행해 낼 수 있도록 FP자격요건을 확립한 후 이렇게 공인된 인력이 모든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체제로 돼야한다는 것.

CFP는 최근 국내 금융기관의 FP와 PB들에게는 필수자격으로 여겨져 급속도로 신인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태은경 기자 ekta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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