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벤처투자펀드 조성을 유도하고 벤처투자에 대한 신용보증도 확대하기로 했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신기술과 창업 고위험 고수익 등 벤처기업의 본질이 발휘될 수 있도록 투자 및 보증확대, 세제지원을 골자로 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번 지원책은 코스닥을 중소·벤처기업 위주로 육성하고 앞으로 진입과 퇴출을 훨씬 자유롭게 했다.
특히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벤처보증의 전담기관으로 선정해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방침이다.
보증방식도 매출액 중심의 과거방식에서 탈피, 미래가치 중심의 기술평가로 전환한다. 금융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출보증과 투자 복합상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연기금, 벤처캐피탈이 벤처 투자에 나서면서 신용보증을 확대한다. 또 투자 성공에 따른 이익도 코스닥 상장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방식으로 투자자와 보증기관이 공유하기로 했다.
당장 벤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중 2000억원 규모로 산업은행과 민간 공동 펀드를 조성한다. 기업은행도 마찬가지로 2000억원 규모의 중소 벤처기업 전용 프라이빗 에쿼티펀드(PEF)를 만든다.
연기금과 금융기관 등의 벤처투자에 대한 평가를 중장기로 유도하고, 감독 감사시에 이를 감안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책에는 또 세제지원도 포함됐다. 코스닥에 신규로 등록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법인세과세를 이연해준다. 보유주식을 처분할때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소액주주의 범위를 코스닥 상장 기업의 경우 시장규모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했다.
발행주식 총수의 5%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보유를 소액주주 기준에 포함시킨 것이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