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14개 손해보험사과 5개 공제조합 담당자들은 지난 2일 여의도에 모여 이와 관련한 협의를 가졌으며 내년 2월 22일 개정안 시행 이전 이를 완료할 계획이다.
손해보험사가 구축해야 하는 시스템은 자동차 보험에 관련된 대물 보험 가입 현황 시스템이다.
대한화재 정보시스템팀 임수진 팀장은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며 “간단한 작업인 만큼 자체 인력이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과 관련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 계약 자료를 망과 연동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대인에 대한 정보는 이미 구축돼 잇는 상태며 이번에는 대물 보험이 책임 가입 의무로 포함되는 만큼 이에 대한 부분을 추가한다.
보험사가 전달한 자료는 책임가입을 안한 미가입자 등을 찾아 공지하도록 하는데 활용될 계획이다. 보험사 계약 자료를 통해 1년 단위로 가입되는 보험 가입 여부를 교차해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현된다.
이번 자배법과 관련 망 연동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곳은 14개 손해보험사와 5개 공제조합 등이다.
송주영 기자 jy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