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손해보험시장의 보험모집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난 5월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한 부문검사시 이들 대리점은 계약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넷 보험대리점은 대리점 등록취소, 보험리더스 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 및 제3보험의 신계약 모집업무정지 30일, 비존인터내셔날 보험대리점은 손손해보험 및 제3보험의 신계약 모집업무정지 90일 및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