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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모집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김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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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1-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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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6일 보험관련 법규를 위반해 보험모집질서를 어지럽힌 보험넷 등 3개 손해보험 대리점에 대해 영업정지·보험대리점 등록취소 등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이 손해보험시장의 보험모집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난 5월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한 부문검사시 이들 대리점은 계약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넷 보험대리점은 대리점 등록취소, 보험리더스 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 및 제3보험의 신계약 모집업무정지 30일, 비존인터내셔날 보험대리점은 손손해보험 및 제3보험의 신계약 모집업무정지 90일 및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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