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후 대물보험 정보가 시·군·구의 행정망과 연계돼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빠르게 전달될 수 있게 됐다. 이번 보완 작업은 지난해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시작, 약 1년의 기간이 걸렸다.
건설교통부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28일 “기존 망의 보완 작업을 완료했으며 의무화가 시행되는 내년 2월 22일 이전 개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서는 기존 대인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외에 대물에 대한 보험도 책임보험으로 규정해 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주영 기자 jy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