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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단계서 부적격자 차단된다

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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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1-24 23:17

PEF, 건전한 발전 위해 감독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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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부적격자는 심사단계에서 사전 차단된다.

또 등록신청 내용의 적정성을 엄격히 하고 사후에라도 필요한 정보를 확보, 부적격 PEF의 활동이 막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다음달 6일 제도 시행에 맞춰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감독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방향에 따르면 금감위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PEF) 투자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감독은 최소화하되 등록단계에서 등록신청의 적정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사후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해 부적격 PEF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의 적정성, PEF의 업무위탁의 적정성, 개인·일반법인의 의무출자액 준수 여부 등 심사대상을 엄격히 한다는 것.

이와 함께 PEF 설립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보고명령권을 발동, 불법행위에 대해 검사·감독을 통해 제재하게 된다.

금감위는 또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 임원임면을 위한 주총 소집 등 경영권 참여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 PEF가 법령상의 재산운용규제를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감독규정에 명확히 반영하고 관련업무를 신속히 처리, PEF에 출자된 자금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투자로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단기매매 위주의 포트폴리오 투자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회사가 PEF의 운용주체나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PEF 참여에 따른 감독방안도 한층 엄격히 한다는 구상이다.

즉 금융회사가 PEF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PEF의 채권자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시키는 한편 PEF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금융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이 되거나 대규모로 투자한 PEF를 금융회사의 자회사 수준으로 철저히 감독한다는 것.

이를 위해 BIS비율 등 경영지도기준 산정시 PEF를 감안하고 향후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등에 있어서도 자회사를 연결하는 등 연결감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의 자회사인 PEF에 대해서도 경영실태평가제도를 정비하고 위험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목적회사(SPC)나 자회사를 활용하는 등 건전성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회계 및 공시를 통해서도 투자건전성을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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