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건전성 감독·가입자 보호장치 미흡
유사보험의 시장 규모는 위협적이다. 지난해 유사보험 수입보험료의 규모는 13조2017억원으로 전체 생보시장의 20.9%를 차지했다.
규모가 가장 큰 농협공제의 경우 지난해 6조2856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둬들였으며, 이는 전체 생보시장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생보사 중 4위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우체국보험 또한 5조9267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유사보험의 성장이 두드러지자 업계에서는 유사보험의 부실화를 우려하고 있다.
민영보험사의 경우 금감위를 통해 업무 및 재산상황, 재무건정성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있으나, 공제 등 유사보험의 경우 정보통신부 농림부 등 관할 주무부처의 감독을 받아 공제사업에 대한 전문 감독인력 부족으로 부실경영에 대한 예방 및 대처가 곤란하다는 것.
또한 상품가격의 산정에 있어서도 민영보험사는 보험계리인에 의한 계산서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등 가격검증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나, 유사보험의 경우 보험계리인 고용 및 활용이 부진하고 가격검증 제도의 구축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전문성 부족으로 공제 가입자의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민영보험사의 경우 민원 발생시 민원인은 금감원에 설치돼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공제의 경우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를 해결해 줄 법적·제도적 장치가 충분치 않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감독이원화로 유사보험에 대한 불만과 피해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사회문제화까지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 민영보험사, 불공정경쟁 지적
유사보험이 민영보험사에 비해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우며,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받는 등 불공정경쟁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도 있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국제화 시대에 국가가 우월적 지위를 누리며 보험사업을 영위, 보험산업에서의 불공정경쟁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국제적 정합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내 진출 외국 생보사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며 민영보험사와 유사보험간의 불공정경쟁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보험업법에서는 방카슈랑스 허용에 따른 불공정경쟁 방지를 위해 모집종사자의 대출업무 취급 금지, 개인의 은행이나 카드정보의 모집활용 금지, 보험창구 별도 분리 등을 엄격히 규제하나 유사보험은 은행업 등을 하면서 제한 없이 자유롭게 공제상품 판매가 가능해 타 금융기관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유사보험은 금감위 감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요율결정 등이 자유로워 공무원 복지관련 단체보험 입찰 등에서 생보사가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수준의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우체국보험의 경우 정부시설인 점포망(우체국)과 공무원 조직을 활용해 영업을 하고 법인세 등 세금부담도 없어 가격경쟁에서 민영보험사보다 훨씬 우월한 입장에 있으며, 정부기구이므로 예금·보험 지급이 전액 보장되는 점도 우월한 특혜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감독일원화에 대한 업계 반응
유사보험의 감독권 일원화 추진에 대해 보험업계는 “유사보험 문제의 해결방안은 결국 시장내에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협 등 각종 공제사업에 대해 보험업법의 적용과 금감위의 검사를 받도록해야 하며, 우체국보험 역시 금감위가 소관 행정기관에 재무건전성 기준을 포함하는 감독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농협의 공제부문을 자회사 등의 방식으로 분리해 독자 경영토록 하고, 우체국보험 역시 정부기구에서 분리해 공사화 또는 민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협공제를 보험업법상 보험업자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 보험업법의 적용으로 민영보험사와 같이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것과 동시에 신규사업 등에 진출, 공제사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새마을금고의 경우 반발이 거세다. 새마을금고공제의 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법상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해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독상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연합회를 검사케 할 수 있어 감독체계에 문제가 없음에도 공제를 금융감독원이 감독하는 것은 중복감독으로 오히려 공제를 민영보험과 역차별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제기관에 대한 획일적 감독은 각 단체가 가지고있는 특수성 및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