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우리금융이 자회사 편입을 위해 우리증권 소액주주들을 스퀴즈아웃 시키면서 주당 4914원의 보상을 제공한 반면 지난주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증권의 유상감자를 추진하면서 주당 가치를 1만1000원으로 책정했기 때문.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4914원의 주식매수 가격이나 유상감자시 1만1000원의 주당 가치 산정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증권 노조에서는 우리금융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증권 유상감자는 소액주주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우리증권 주식 매수가격인 4914원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월간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과거 1월간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및 과거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함’에 따라 산정된 액수다.
즉 우리증권 보통주의 경우 2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4953.46원과 1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4892.17원,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4895.13원을 산술평균한 4914원(4913.59원)이 기준매수가격이 된 것.
이에 반해 1만1000원이란 가격은 순수하게 주당 순자산가치로 계산된 액수다.
즉 지난 9월말 현재 우리증권의 순자산 3630여억원을 주식수 3295만여주로 나누면 대략 1만1000여원이 나온다.
때문에 우리증권의 100% 대주주인 우리금융은 유상감자를 하게 될 경우 200%가 넘는 수익률을 거두는 셈이다.
이에 우리증권 노조는 지난 8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에 ‘우리금융의 우리증권 유상감자 실시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이 질의서에서 노조는 “지난 6월 우리금융지주는 4914원이라는 싼값에 소액주주를 스퀴즈아웃시키고 100% 대주주가 돼 주당 가치를 장부가액 1만1000원으로 산정해 유상감자를 하며 1540억원을 가져가기로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를 철저히 기만했다”며 우리금융지주의 우리증권 유상감자는 대주주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