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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은행 위해선 대형화 필수”

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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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1-10 21:07

규제완화 통한 업무역량 강화도 선행돼야
증권연구원 보고서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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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의 투자은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형화가 이뤄져야 하고 업무영역규제를 완화, 업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증권연구원 이현진 강대일 이종은 연구원은 ‘선진 투자은행의 현황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증권사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경영방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대안이 투자은행(IB) 부문의 강화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형화와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의 투자은행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대형화가 필요조건이지만 기존 위탁매매 수수료수익 중심의 수익구조의 변화 없이는 대형화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쟁력 있는 대형화를 위해서는 증권사 업무영역규제에 대한 완화가 선행돼야 하고 이를 통해 업무역량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즉 현재는 증권사의 투자은행 업무와 관련된 각각의 행위가 사전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증권발행업무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고 주관사로서 증권사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선진 투자은행의 경우 Buyout펀드와 같은 사모주식펀드(PEF)를 통해 M&A나 구조조정 투자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형태인 점을 감안, 국내에도 이 같은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국내 증권사들의 경우 자기계정으로 M&A와 같은 대규모 투자를 수행하는 것은 자본금규모, 영업용 순자본비율 규제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모전문투자회사를 활용, 증권사가 자기자금의 일부를 할당하고 나머지는 외부자금을 모집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와 함께 투자은행 업무는 조직의 시너지효과를 수반하는 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뤄지며 고객과의 반복되는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고객의 신뢰와 평판을 제고하는 노력도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증권사가 수행하는 투자은행 업무 및 대상기업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강력한 차단벽(Chinese wall)과 준법감시(Compliance) 기능을 강화, 증권사 내부 부서간 이해상충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이밖에 투자은행 업무는 주로 기업과 기관투자자를 고객으로 하는 일종의 도매업무로 기업고객 및 기관투자자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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