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안 승인 여부에 따라 한마음저축은행의 향후 행보가 결정될 방침이다.
10일 한마음저축은행의 관리를 맡고 있는 금감원의 문흥식 국장은 “한마음저축은행의 부실조사를 통해 경영개선안을 수립해 금감위에 제출했다”며 “오는 12일 금감위에서 한마음저축은행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마음저축은행의 경영개선계획이 금감위의 승인을 받을 경우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한편 관련업계에서는 한마음저축은행의 영업재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마음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 이후 예금인출이 생각보다 적은데다 부실의 원인이 경영진의 불법행위보다는 전문성 결여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7부터 2차 가지급금을 지급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찾아간 고객은 전체 고객의 20%에 지나지 않는다.
9일 현재 총 가지급금액은 1552억원으로 이중 311억원만이 지급된 상황이다.
또한 금감원의 부실조사에서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들어남에 따라 전문 경영진 위촉을 앞세워 증자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6월말 회계감사에서 부채의 자산초과 규모가 900억원을 넘어섰고, 이같은 상태에서 대주주의 자금동원력의 한계는 한마음저축은행의 영업재개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일반적인 영업정지후 절차상 경영개선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바로 제3자 매각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한마음저축은행의 경우 자산 1조원대의 대형 저축은행이라는 점과 계약 이전을 통한 청산도 약 5000억원 가량의 공적자금 손실이 예상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특히 제3자 매각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예보의 직접 출자나 브릿지뱅크 설립이다.
이에 대해 현재 한마음저축은행의 이형구 대표관리인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어 관리인 입장에서는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지난달 27일부터 2차가지급금 지불이 이뤄졌지만 객장은 한가하기만 하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