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정경제위원회 관계자는 “증권사 예보료 폐지안이 50여명의 국회의원이 서명을 함으로써 본회의에서 발의내용 보고를 끝내고 현재 재경위에 계류된 상태”라며 “이번주나 다음주초에 재경위에서 본회의 상정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폐지안을 보면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면도 있지만 증권사와 예금보험공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된다는 관점에서는 내용에 다소 무리가 있어 통과여부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 의원측은 증권사의 고객예탁금은 전액 증권금융에 예치돼 운영되므로 증권금융이 파산하지 않는 한 증권사의 행위로 인해 고객예탁금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예금자보험에 의한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고객예탁금을 신탁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도 증권금융이 파산하지 않는다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자산운용업을 법으로 엄격히 규정, 증권금융의 파산이나 운용손실을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학용 의원의 한 보좌관은 “지난 9월 중순 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그동안 국감 등의 일정에 밀려 다음달 초 본회의 상정 및 법률 개정안 통과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 보좌관은 또 “금융권 예보료가 부실금융사들을 지원하는 공적 자금의 재원 중 하나인 데다 증권사를 제외하면 은행 보험 등과 형평성 차원이 걸려 정부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의원입법을 통해 신협이 예보료 납부를 면제받은 점을 미뤄 본다면 증권사들도 예보료가 2중부담이라는 논리가 받아들여진다면 국회 통과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