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1월 머니마켓펀드(MMF)에 자동 투자되는 은행 통장인 자산관리계좌 SMA를 출시하면서 이와 함께 비즈니스방법(BM) 특허를 출원했다.
통상 특허신청시 20개월 정도의 심사 기간을 거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만큼 늦어도 내년 8월 이전에는 특허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MA’는 은행의 보통예금 통장처럼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으면서도 MMF처럼 금액에 상관없이 단 하루만 맡겨도 연 3%대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최근 자산관리계좌의 계좌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LG, 동양, 한투, 동원, 교보, 미래에셋 등 자산관리계좌(CMA)를 출시하는 증권사들의 시장 합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삼성 SMA가 특허 등록이 될 경우 특허가 등록되면 20년간 독점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다른 증권사들은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로열티 지불이 불가피해 특허출원 결과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
CMA계좌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산관리계좌라는 것이 기존 종금사에서 어음관리계좌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과 같은 형태로 삼성도 이전 형태를 그대로 가져온 것 뿐인데 이에 대한 특허출원은 말도 안된다”며 “결과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CMA가 특이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를 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업계에 자산관리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삼성 SMA가 특허를 받을 경우 그 파장은 대단할 것”이라며 “하지만 특허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3개월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삼성 SMA 이외에도 키움닷컴증권의 ‘스펙트럼증거금제’, 미래에셋증권의 ‘콜 오더 서비스’, 동원증권 ‘와이즈클럽’ 등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