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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제 차등화 놓고 ‘알력’

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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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0-17 17:06

키움닷컴-미래에셋 “베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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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닷컴 미래에셋 대우증권이 증거금제 차등화를 실시한 가운데 키움닷컴과 미래에셋이 이와 관련, ‘알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초 실시한 미래에셋의 ‘클래스업’이 키움닷컴의 ‘스펙트럼’을 도용했다며 키움닷컴이 미래에셋에 경고장을 보내면서 일기 시작한 것.

미래에셋 관계자는 “키움닷컴이 지난 8일 증거금제도 중 현금과 대용 비율을 미래에셋과 유사한 1:3의 비율로 바꿨다”며 “이는 분명 미래에셋이 키움닷컴 제도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키움닷컴의 스펙트럼 제도에 따르면 일부 종목군의 경우 기존 제도보다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의 레버리지가 낮게 나타나는 단점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키움닷컴은 미래에셋이 설계한 현금 대 대용의 비율인 1:3으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은 키움닷컴이 출원한 특허권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키움닷컴은 담담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즉 현금과 대용 비율을 바꾼 것은 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 뿐이었다는 것.

키움닷컴 관계자는 “미래에셋에 이어 대우증권도 증거금 차등화 제도를 내놓으면서 상대적으로 이 두 증권사보다 가용자금 레버리지가 낮기 때문에 상품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비율을 바꾼 것일 뿐”이라며 “특허 대상은 증거금율 비율이나 현금 대 대용 비율이 아니라 증거금율을 산정하는 로직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상품의 경우 신상품이 출시됐을 때 3개월 가량 보호기간이 있는 것처럼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보호기간이 있어야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발의지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 및 협회 차원에서 이를 적극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키움닷컴측은 특허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미래에셋이 특허 획득저지에 나설 예정이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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