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달초 실시한 미래에셋의 ‘클래스업’이 키움닷컴의 ‘스펙트럼’을 도용했다며 키움닷컴이 미래에셋에 경고장을 보내면서 일기 시작한 것.
미래에셋 관계자는 “키움닷컴이 지난 8일 증거금제도 중 현금과 대용 비율을 미래에셋과 유사한 1:3의 비율로 바꿨다”며 “이는 분명 미래에셋이 키움닷컴 제도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키움닷컴의 스펙트럼 제도에 따르면 일부 종목군의 경우 기존 제도보다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의 레버리지가 낮게 나타나는 단점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키움닷컴은 미래에셋이 설계한 현금 대 대용의 비율인 1:3으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은 키움닷컴이 출원한 특허권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키움닷컴은 담담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즉 현금과 대용 비율을 바꾼 것은 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 뿐이었다는 것.
키움닷컴 관계자는 “미래에셋에 이어 대우증권도 증거금 차등화 제도를 내놓으면서 상대적으로 이 두 증권사보다 가용자금 레버리지가 낮기 때문에 상품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비율을 바꾼 것일 뿐”이라며 “특허 대상은 증거금율 비율이나 현금 대 대용 비율이 아니라 증거금율을 산정하는 로직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상품의 경우 신상품이 출시됐을 때 3개월 가량 보호기간이 있는 것처럼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보호기간이 있어야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발의지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 및 협회 차원에서 이를 적극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키움닷컴측은 특허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미래에셋이 특허 획득저지에 나설 예정이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