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의 전종목을 커버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그래도 1000여개에 가까운 종목이 제도권에서 소외됐다는 것은 문제”라며 “금융당국 및 증협, 상장법인협의회 등 관련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일정 기금을 만들어 이를 최대한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 해 동안 1회 이상 보고서가 나오는 종목은 전체 1550여개 종목 중 단 563개 종목이다. 이로 미뤄 987개 종목은 제도권에서 소외된 상태.〈본지 10월 4일자 5면 참조〉
이에 따라 소위 대박을 꿈꾸며 코스닥 등록 종목 중 소수의 종목을 선택해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경우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만 하는 게 사실이다. 더욱이 이 종목에 대한 투자자문은 대개 비제도권의 사이버애널리스트들이 맡게 됨에 따라 단 한 건의 제도권에서 생산한 보고서도 없는 종목의 경우 리스크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비제도권 사이버애널리스트가 이해당사자와 사전합의를 거쳐 불법적인 거래를 해도 막을 방안이 미미하다는 불합리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금감원 및 증협 상장법인협의회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가 주축이 되고 보고서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기금을 갹출, 희망하는 증권사와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동안 일정수의 보고서를 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고서 신뢰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보고서상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2000∼3000여개에 달하는 종목을 모두 커버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또 국내 각 증권사에 소속된 애널리스트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1600여개에 이르는 모든 종목을 다루는 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에 따라 자본금 1000억원 미만의 기업은 시장논리에 따라 커버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때문에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기금을 만들어 보고서 생산을 지원, 보다 많은 종목을 커버하는 한편 Strong 요소든 Weak 요소든 일정항목을 의무화해 보고서의 객관성도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