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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거금제 차등화 ‘바람’

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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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9-19 17:07

미래에셋·대우 본격 시행…현대 등도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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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식매매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증거금제에 차등화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지금까지는 모든 종목에 40% 또는 100%로 증거금률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한 종목을 매도한 후 결제대금 납입 전 다른 종목을 매수할 때 증거금률이 낮아지는 모순이 있어 미수 리스크가 컸던 게 사실.

이에 따라 지난 6월 키움닷컴이 개별주식 특성에 따라 4개 직군으로 분류하고 주식 매수시 각 군별로 증거금률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주식증거금 스펙트럼제’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 10일 미래에셋증권도 시가총액, 유동성 및 변동성을 기준으로 총 5개 클래스(CLASS)로 구분하고 각 클래스별로 증거금률 및 재사용가능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클래스업증거금제’를 내놨다.

또 대우증권은 종목별 증거금 차등 및 재매매가능금액 계산방식을 변경한 신증거금제를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밖에 현대증권 및 대신증권 동양종금증권 한화증권 등이 증거금제 변경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닷컴증권에 따르면 증거금률 스펙트럼제도에서는 가격변동성 등 종목의 특성에 따라 4개 군으로 나누고 20% 30% 40% 100%로 세분화했다. 즉 A군에서는 키움닷컴이 선정한 41개 우량종목에 한해 증거금률을 20% 적용하게 된다. B군은 30%를 적용하며 108개 종목에 한정하며 현금 100%를 적용하는 D군에는 관리 감리 투자유의 정리매매 WR 기타 취약종목이 해당된다. C군은 A·B·D군을 제외한 종목이 해당하며 40%의 증거금률을 적용한다.

재사용가능금액은 100만원을 매도한 경우 A군은 100만원×(20%÷20%)로 계산해 100만원이며 B군은 100만원×(20%÷30%)로 67만원, C군은 100만원×(20%÷40%)로 50만원, D군은 100만원×(20%÷100%)로 20만원이다.

키움닷컴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재매매시 개별종목의 실제 증거금률이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키움닷컴 미래에셋 대우 등 증권사들이 도입하고 있는 신증거금제는 종목별로 차등해 적용하는 것과 재사용금액 계산방식이 크게 바뀐 것이 특징이다.

한편 키움닷컴이 신증거금제 BM(Business Model)에 대해 지난 6월 공개특허를 출원하고 우선심사제를 신청, 올 연말께 심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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