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자산운용협회는 사모펀드(PEF) 설명회를 갖고 사모펀드 입법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 자산의 10% 이내 출자허용’을 삭제하고 향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시 재논의키로 함에 따라 연기금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자산운용협회 서종군 정책기획팀장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PEF의 입법과정에서 달라진 내용을 설명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기존 정부안에서는 국책은행의 PEF 참여에 제한이 없었지만 입법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출자를 허용’하는 내용이 첨가됐다. 이는 산업은행이 PEF를 조성, 공적자금을 투입한 우리은행과 LG카드 인수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제출안에서 ‘기금 자산의 10% 이내 출자허용’과 ‘출자시 승인 등 간주조항’ 등을 삭제하고 향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시 재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기금이 PEF에 참여할 수 있는 적합한 기관이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오규택 중앙대 교수는 “PEF는 10년 이상 장기 투자해야 효과가 나타난다”며 “이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적합한 툴”이라고 설명했다. 즉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우 창업 후 상장하는 데까지는 대략 10∼15년이 걸리는 게 통례다. 때문에 10년 이상 장기 투자해야 하는 PEF 시장이 국내 실정에 적합하다는 것.
오 교수는 또 “이처럼 장기 투자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장기적인 자금집행을 추구하는 연기금들이 PEF에 적합한 기관이 될 것”이라며 “이는 연기금들의 경우 자금규모 뿐만 아니라 장기투자, 감시기능, 우수한 펀드 매니저의 선정 등을 가장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