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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사모펀드 투자 가능할 듯

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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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9-15 22:03

자산운용協 PEF 설명회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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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연기금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모펀드 도입이 허용됐지만 향후 이에 대한 제약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일 자산운용협회는 사모펀드(PEF) 설명회를 갖고 사모펀드 입법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 자산의 10% 이내 출자허용’을 삭제하고 향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시 재논의키로 함에 따라 연기금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자산운용협회 서종군 정책기획팀장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PEF의 입법과정에서 달라진 내용을 설명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기존 정부안에서는 국책은행의 PEF 참여에 제한이 없었지만 입법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출자를 허용’하는 내용이 첨가됐다. 이는 산업은행이 PEF를 조성, 공적자금을 투입한 우리은행과 LG카드 인수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제출안에서 ‘기금 자산의 10% 이내 출자허용’과 ‘출자시 승인 등 간주조항’ 등을 삭제하고 향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시 재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기금이 PEF에 참여할 수 있는 적합한 기관이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오규택 중앙대 교수는 “PEF는 10년 이상 장기 투자해야 효과가 나타난다”며 “이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적합한 툴”이라고 설명했다. 즉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우 창업 후 상장하는 데까지는 대략 10∼15년이 걸리는 게 통례다. 때문에 10년 이상 장기 투자해야 하는 PEF 시장이 국내 실정에 적합하다는 것.

오 교수는 또 “이처럼 장기 투자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장기적인 자금집행을 추구하는 연기금들이 PEF에 적합한 기관이 될 것”이라며 “이는 연기금들의 경우 자금규모 뿐만 아니라 장기투자, 감시기능, 우수한 펀드 매니저의 선정 등을 가장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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