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가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하자, 건교부는 지난 15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시행하면서 임대주택용지에 대한 청약자격을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규모에 관계없이 임대주택용지에 대한 신청자격을 기존 주택건설업자 이외에 리츠, 연기금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리츠는 그동안 이미 완공된 상업용 부동산만 투자했던 것에 비해 주택개발이 허가돼 추가적인 사업모델을 확보하게 된다.
건교부는 시중의 부동자금을 끌어들여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평이다.
건교부 관계자도 “시장 안정화 및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이 대책을 반색하면 실제로 움직여야 할 리츠사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무엇보다 ‘실제 효과’를 기대하기는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리츠업계 A과장은 “리츠가 뛰어들 만큼 지리적 입지여건 등 분양성이 우수한 투자건이라면 굳이 리츠와 동업하자고 나서겠는가.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활발하고 부동산펀드, 부동산신탁 등 간접투자방법도 다양하다”고 말했다.
건교부가 사업할 기회를 줘도 이미 부동산투자기구들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또 다른 리츠사의 B부장은 “대한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업자에게는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하면서 리츠는 대상에 제외되는 상황에서 건설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고 말했다.
설령 택지를 구입하고 준공해도 이 기간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분양전까지는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당해주지 못하는데 결국 투자자 모집에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리츠의 가장 큰 매력인 취등록세 100%면제가 반으로 줄어든 게 오래전인데 이제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늦은 감이 있다.
이미 리츠업계는 다각도로 살길을 찾고 있다. 실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리츠사는 면허를 반납하고 부동산신탁업에 나섰고 다른 업체들도 자산운용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건교부는 이 제도가 효과를 거두어 리츠도 살고 주택공급도 늘어날 것이라고 착각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리츠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지 않고서는 경쟁에서 우위를 나타내기는 어렵다고 답답해 한다.
건교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은 나름대로 자기식구 챙기기에 나선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나 실효성을 뒷받침되지 못하다며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