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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 등록제 집중 분석(Ⅳ)등록제, 문제점은 무엇인가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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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8-15 12:07

의무에 앞서 권위 세우는 게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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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투성이 ‘등록제’…성공여부 의문

증권전문인력으로서의 관문 마련 목소리도


<글 싣는 순서>



Ⅰ. 총론

Ⅱ. 애널리스트 현황

Ⅲ. 애널리스트의 보람과 좌절

Ⅳ. 등록제, 문제점은 무엇인가



지난 6일 증협이 이사회를 개최, 애널리스트 등록제 등의 내용을 담은 ‘증권회사영업행위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승인함으로써 다음달부터 등록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국내 증권사 및 외국계 국내지점에서 활동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모두 증협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준비기간이 짧았던 데다 공청회 등 업계 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 등록 대상 ‘모호’ = 이번 도입되는 등록제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는 ‘증권회사에 근무하며 특정 유가증권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하는 자’로 규정되고 있다.

즉 기업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만을 애널리스트로 규정하고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의미다.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같은 조사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데도 이코노미스트는 물론 시황진단 및 전망을 내는 차티스트와 계량분석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등은 등록제에서 배제된다.

특히 시황진단 등을 맡으며 그날의 특징주에 대한 가치와 전망을 하거나 종목을 추천하는 어시스턴트도 배제돼 있다.

이와 함께 투자자문사 및 운용사, 선물회사, 은행, 경제연구소 등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들도 투자자들이 투자의사를 결정하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치지만 이들도 등록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게 증협측의 설명이다.

이밖에 일부 증권사 및 증권정보 포털사이트에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의사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애널리스트에 대한 규제나 단속방안도 미온적이다.

이에 따라 등록대상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적잖은 논란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허울뿐인 증권전문인력 = 등록제에 따르면 등록을 마친 애널리스트들은 증권전문인력의 신분을 갖게 된다. 즉 기존 ‘증권회사의영업행위에관한규정’에 명시돼 있던 투자상담사 및 금융자산관리사, 재무위험관리사, 증권분석사 등 4종의 증권전문인력에 애널리스트가 5번째로 포함된 것.

기존 4종의 전문인력은 증권분석사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격에 상응하는 포괄적 업무 및 권리를 동반하게 된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는 투자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각종 의무만 난무하고 권리는 하나도 주어진 게 없다. 이에 걸맞게 통과절차로 특정 시험제도에도 응시할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해 업계 애널리스트들은 “이름만 거창하게 붙였을 뿐 권위나 권리는 전혀 배제된 의무만을 강조한 건 결국 각 개인들의 소신을 저해하는 족쇄에 불과하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애널리스트가 투자의견 제시에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투자자들이 과거자료와 쉽게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최근 2년간의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주가변동내역을 그래프 형식으로 게재토록 하고 있다.

이는 이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지만 결국 애널리스트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는 잣대로 전락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즉 애널리스트들은 주가를 잘 맞춰야 시장에서 살아남아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중압감에 자신의 목표를 오로지 주가 맞추기에 집중,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질 우려도 없지 않다는 것.

때문에 ‘주가 맞추기’라는 결과론적인 평가가 아니라 조사분석 자료를 생산하기까지의 과정 및 이론적 주가산정의 합리성, 분석력 등 복합적인 평가요소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업계 한 애널리스트는 “‘주가와 저 죽을 날은 귀신도 모른다’는 증권업계 진리처럼 주가를 맞춘다는 건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비정형화된 사이버애널리스트와의 차별화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객관화된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개 한 업종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는 20명 안팎. 이들이 생산한 조사분석 자료가 ‘주가 맞추기’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껏 장밋빛 전망과 함께 비판적인 전망을 내놔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 투자자들이 투자의사를 냉정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투자자 보호’가 이뤄진다는 논리다.



◆ 운용전문인력과는 ‘딴판’ = 과거 자산운용업계에서 운용부서에 근무하게 되면 누구나 펀드매니저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사실 자산운용업계에서도 간접투자시장의 규모가 커진 데다 검증되지 않은 인력이 운용을 맡게 됨으로써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게 되면 투자자들의 불평불만 및 항의가 적잖아 전문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런 맥락에서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운용전문인력’ 자격시험 제도를 마련, 펀드매니저들의 권위와 신뢰가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한층 제고하는 한편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에 반해 증권사의 애널리스트의 경우 펀드매니저의 역할에 준하는 게 사실이지만 선발기준에 있어서는 각 증권사 자율에 맡기면서 방대한 의무의 울타리에 몰아넣고 ‘투자자 보호’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무조건 퇴출시키겠다는 엄포로 대응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펀드매니저처럼 일정 시험제도를 통해 자격을 갖춘 인력만을 애널리스트로 등록토록 하고 권위를 인정해 투자자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애널리스트 등록제는 투자자 보호나 증권산업 신뢰도 제고 등의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라는 점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공인회계사나 공인중개사들이 일정 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듯이 애널리스트도 차라리 시험제도를 도입해 권위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의무도 수반토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처럼 시험제도를 도입할 경우 증권사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사에 근무하는 애널리스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용이해질 것”이라며 “이와 함께 무분별한 사이버애널리스트도 제도권으로 흡수, 양성화할 수 있어 규제 및 단속도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전문인력 중복도 문제 = 증협은 애널리스트 등록제를 도입하기 위해 ‘증권회사의영업행위에관한규정’에 증권전문인력에 애널리스트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4종의 증권전문인력 중 증권분석사(Certified Investment Analyst)는 증권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기업가치의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유용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증권관련 전문가를 말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된 규정에 따라 다섯번째 증권전문인력으로 증권회사에서 작성한 것으로 특정 유가증권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의 작성 및 관련자료 수집, 심사,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분석담당자(Analyst)를 포함했다.

이처럼 증권분석사와 조사분석담당자의 역할과 정의가 사실상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증권분석사와 별개로 애널리스트를 증권전문인력으로 규정한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사실 그동안 증권분석사는 증협의 규정에 명시된 전문인력임에도 불구, 투자상담사 등 다른 세 종의 증권전문인력과는 달리 포괄적 업무 및 자격이 명확치 않았던 게 사실이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애널리스트의 자격취득 요건으로 증권분석사를 활용하자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즉 기존 2∼3년 이상 애널리스트로 활동한 애널리스트의 경우 증협에서 윤리교육 등을 실시한 후 간단한 시험으로 증권분석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외에 경력 미달자 및 신규인력은 증권분석사 자격시험을 활용하자는 논리다.



◆ 졸속행정 비난 면치 못할 듯 =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음달 도입되는 애널리스트 등록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증협이 증권사 사장단 및 일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만 수렴한 채 이를 토대로 독자적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업계의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애널리스트 등록제는 증권업무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는 중대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증협은 업계의 의견수렴에 매우 인색했다”며 “이와 함께 업계 학계 및 투자가 등 관계자들을 모아 공청회 한 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대로 시행한다면 과연 2∼3년 후에 투자자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는 애널리스트가 몇이나 남을까 의문”이라며 “좀더 신중한 의견수렴 절차 및 공청회 등을 마련, 이상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애널리스트 등록제 집중 분석(Ⅱ) 애널리스트 현황

  • 애널리스트 등록제 집중 분석(Ⅰ)총론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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