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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슈퍼개미` 위법성 조사착수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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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8-09 14:24

서울식품 경규철씨 사례 정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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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주식 매입 목적을 `경영권 참여` 등으로 기재, M&A 기대감을 부추긴 뒤 보유 주식을 매각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긴 `슈퍼개미`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위법성 조사에 착수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주식 대량보유(변동) 신고규정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린 몇몇 사례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말부터 매입목적을 `경영권 참여`로 기재한 뒤 서울식품(004410) 주식을 대량 매입하고 주가가 오르자 이를 되팔아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경규철씨의 사례를 정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씨는 지난달 말에는 넥사이언(033430)을 대량 매입하면서 `경영참여`가 목적이라고 밝혀 주가급등을 이끈 바 있다.

그 밖에 대진공업(065500), 지니웍스(036600), 신화실업(001770) 등도 최근 개인투자자가 지분을 대량매입한 뒤 며칠만에 되팔아 주가가 출렁인 바 있다.

한편 올들어 특정 기업 주식을 대량매입하면서 보유목적란에 `경영권 참여`나 `투자목적`이라고 기재, M&A기대감을 불러일으킨 뒤 주가가 오르면 이를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 슈퍼개미들은 현행 공시제도상 정보공개 시점이 지연되는 허점을 이용해 시장을 현혹시키고 있다. 현행 공시제도상 5%이상 신규취득은 매매체결시점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데다 대금 결제도 매매 체결 이후 2거래일 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정보공개가 최소 7일가량 늦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도 이같은 불공정 거래 사례를 신속히 적발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 증권거래소는 테스크포스팀(TFT)을 신설해 이같은 거래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현재 결제일부터 5일 이내인 5% 대량 지분변동 공시 시한을 매매체결일부터 5일 이내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는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재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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