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애널리스트 등록제 집중 분석(Ⅰ) 총론

김재호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4-07-29 01:02

투자자보호 차원에선 ‘OK’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성급한 결론보다는 신중한 검토를

당사자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글 싣는 순서>



Ⅰ. 총론

Ⅱ. 애널리스트 현황

Ⅲ. 애널리스트의 보람과 좌절

Ⅳ. 등록제, 문제점은 무엇인가



애널리스트의 역할은 정보를 수집·분석해 산업동향과 회사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즉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한 애널리스트가 사사로운 이익에 사로잡힌다면 수많은 투자자들이 적잖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및 증협에서는 애널리스트 등록제를 마련, 투자자보호 및 애널리스트의 전문성을 제고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등록제에 대한 찬반의견은 비슷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애널리스트 등록제 도입이 임박한 상황에서 애널리스트의 역할과 현황, 등록제의 필요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애널리스트 등록제가 이르면 9월에 도입될 전망이다. 이 애널리스트 등록제는 우량기업으로 평가받던 에너지 기업인 엔론사가 파산하면서 지난해 7월 미국에서 도입을 적극 검토했다. 이후 지난 1월 이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고 애널리스트 등록을 위한 새로운 시험제도(시리즈86·87)를 마련하기까지 했다.

국내에서도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이를 적극 검토, 금융당국 및 증권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도입 움직임이 있었지만 카드사태 등 다른 현안에 부딪혀 유야무야 연기됐었다.

그러다 지난 3월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이 ‘증권사의 조사분석자료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금감원은 ‘애널리스트 등록관리방안’에 대해 증협에 검토를 의뢰했다.

이후 지난 6월 증협이 애널리스트 등록방안 초안을 마련, 발표했으며 7월 들어 관련규정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이달중 이사회를 거쳐 9월부터 실시키로 잠정 결정한 상태다.



◆ 취지는 투자자보호에 귀결 = 애널리스트 등록제 도입의 취지는 투자자보호 등 공공성으로 귀결할 수 있다. 금감원의 입장은 현재 증권정보 인터넷사이트나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의견을 전하는 ‘사이버애널리스트’와의 차별화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애널리스트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즉 국내에서도 극히 일부의 애널리스트가 이해관계자와 의견을 일치하고 부적절한 보고서를 작성한다든가 증권방송을 통해 부당한 코멘트를 하는 사건이 간혹 발생,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 이런 소수의 사고까지 뿌리를 뽑아 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 증시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이겠다는 것.

또 일정기간의 보수교육을 통해 애널리스트들의 전문성과 책임의식, 윤리의식을 고취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조사분석 자료에 대한 신뢰성도 함께 제고시킨다는 구상이다.



◆ 업계 찬반의견 50:50 = 그러나 업계에서는 공공목적 차원에서는 등록제 자체를 인정하지만 애널리스트 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 애널리스트는 “의사나 변호사가 오진율은 어느 정도인지 수임한 사건 중 승소율은 얼마인지 굳이 밝히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충분히 평가를 받고 있듯이 애널리스트도 시장에서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는 금융당국이나 증협에서 구속력을 갖게 됨으로써 애널리스트 개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목표주가와 실제주가를 2년 단위로 챠트화해 공개한다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애널리스트는 주가를 맞추는 선수(?)가 돼야 시장에서 인정받게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졸속행정 비난 피해야 = 본지 조사에서는 애널리스트의 조사분석 자료의 최대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펀드매니저들도 등록제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증협에서는 업계의견을 수렴해 등록제 추진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지시에 충실하기 위해 충분한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성급하게 등록제도를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은 “각 증권사 누구에게 의견을 물어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전혀 배제한 것 아니냐”고 토로하며 “애널리스트 등록여부부터 퇴출기준인 책임인증제도, 목표-실제주가 챠트공개, 보수교육 등 다각적인 방안도 좋지만 서두르기보다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또 “성급하게 시행을 강행한다면 결국 이 등록제도 드러나는 문제점을 그때그때 일시적인 사후처리로 보완하는 단점을 보일 것”이라며 “때문에 금융당국의 의도에 부응하기 위한 졸속행정보다는 다소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신중히 검토한 후 시행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