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마련한 등록제 추진안의 내용을 골자로 지난 21일 이미 ‘증권회사영업행위에관한규정’ 개정안 규제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달중 이사회에 상정, 9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을 경우 서면을 통해 시행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이 애널리스트 등록제 개선안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협 자율규제부에 등록해야 한다. 또 특정 시험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애널리스트 선발에 관해서는 증권사 사장의 자율에 맡기게 된다.
이와 함께 위법 전력이 있는 애널리스트는 등록할 수 없으며 등록 후에도 위법 사실이 적 발되면 등록이 취소되며 리포트에 대한 ‘책임인증제도’가 도입돼 인증이 없는 리포트는 배포할 수 없다.
이밖에 투자자들이 비교평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년간의 목표주가와 실제주가 흐름을 챠트화해 공개되며 2년에 1회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는 투자자들의 중요한 투자지침이 되고 있는 조사분석자료의 객관성과 애널리스트의 독립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목표주가와 실제주가 흐름을 챠트화해 공개한다는 데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이다.
즉 목표주가와 실제주가 흐름을 챠트화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평가를 받는 데다 애널리스트 개개인의 소신을 저해한다는 이유 때문. 또 애널리스트의 기본적인 업무는 특정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을 기준으로 이론적인 목표주가를 제시하는 것인 데 반해 챠트가 정형화되면서 애널리스트의 기본적인 업무와 능력이 결국 ‘주가 맞추기’에 국한될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감원과 증협은 애널리스트를 증권전문인력으로 규정하고 ‘증권회사영업행위에관한규정’ 제4-19조에 투자상담사 금융자산관리사 재무위험관리사 증권분석사 등 4종의 전문인력에 애널리스트를 5호로 추가한다는 것.
이럴 경우 다른 전문인력과 자격취득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즉 투자상담사 등 현재 4종의 전문인력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데 반해 애널리스트는 똑같은 증권전문인력으로 구분되면서 일정 시험 과정 없이 각 증권사 자율에 따라 자격요건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애널리스트를 증권전문인력으로 규정한 것은 전문인력관리를 위한 등록 요건을 보완하는 차원”이라며 “금융자산관리사 등다른 전문인력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반론했다.
한편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증협은 이달중 이사회를 거쳐 오는 9월께 애널리스트 등록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