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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도 재해보험금 신청하세요

조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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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7-1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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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을 가입해 놓은 상태에서 의료기관의 치료 중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 의료사고의 원인을 밝혀 재해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14일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보소연은 의료기관의 수술, 처치 또는 투약중 과실은 생명보험 약관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즉 재해사고로 인정돼 생명보험사들이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아 기자 wend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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