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는 원가를 공개하되 이중 25.7평 이하 아파트에는 연동제를 도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가공개와 함께 택지 채권입찰제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민간기업이 공급하는 아파트도 공공택지에 건축되는 경우 25.7평 이하는 원가공개와 함께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25.7평 이상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택지 채권입찰제만 실시키로 했다.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은 “분양원가의 항목별 공개시 항목은 대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관리비, 이자 등 부대비용이 들어갈 것” 이라며 “구체적인 항목은 건설업체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모여 건교부 시행규칙을 통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분양원가의 공개시점은 분양 승인 때나 될 것”이라며 “당론 결정 여부는 내일 가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의 원가공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이행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인데 영업기밀에 속하고 기업들도 원가절감 노력을 해야 할 사항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공정별로 들어갈 경우 기업간 영업비밀이 드러난다. 나중에 노무비, 자재비 등이 추가로 되겠지만 업계와 경제학자 등 객관적 인사가 참여해, 기준을 공개할 때 절충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