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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 ‘묻지마 투자’는 금물

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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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7-08 00:37

정부정책·시장환경·상품개별성 등 꼼꼼히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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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가 큰 인기를 끌며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는 가운데 상품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투자하는 ‘묻지마 투자’는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맵스자산운용이 개발한 ‘맵스프론티어 부동산투자신탁 1호’가 판매 사흘만에 설정목표액인 450억원을 달성하는 한편 한투운용이 내놓은 ‘부자아빠 하늘채 부동산투자신탁 1호’도 1주일새 1000억원 이상이 몰렸다.

또 KTB자산운용이 대우증권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한 ‘KTB웰빙 특별자산펀드’가 하루만에 설정목표액 300억원을 넘어섰다.

이처럼 부동산펀드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고 있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국내 부동산시장에서 한 조류를 이룬 ‘묻지마 투자’ 조짐이 펀드시장에도 불어닥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

이는 부동산펀드는 주식형 및 채권형 등 일반펀드처럼 종합주가지수 및 금리 등 거시적인 경제동향 등에만 좌우되는 게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변화를 비롯, 시장환경, 경기동향 등 모든 제반여건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상품이기 때문이다.

먼저 PF형의 경우에는 시공사의 지급여력이나 프로젝트의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운용사들이 분양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사에게 원금 또는 이자만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거나 원리금 전체를 지급보증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네임밸류가 큰 대형건설사의 경우에는 참여하기를 꺼려해 다소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시공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시공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살펴야 한다는 것. 또 정부정책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분양이 저조할 경우 아무리 시공사측에 지급보증을 하도록 했다 하더라도 원금에 대한 손실도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했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원금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임대형의 경우에는 부동산 물건의 경우 개별성이 커 정부정책 및 경기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운용사나 리스크관리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임대형 펀드는 정부정책 및 경기변동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며 어떻게 운용하느냐 또 리스크는 어떻게 헷지하는지가 관건”이라며 “부동산펀드가 무조건 좋다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으며 부동산펀드의 열기가 지속적으로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부동산 불패신화의 후광에 힘입어 ‘묻지마 투자’가 부동산펀드 시장에까지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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