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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후분양제 종합대책 마련

한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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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7-04 16:56

에스크로우 도입, 프로젝트 파이낸싱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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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이어 상가 오피스텔의 후분양제 실시에 맞춰, 에스크로우 제도가 도입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다양화된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상가 오피스텔 후분양제 및 에스크로우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거래 신용확립 방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또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주택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보증제도(프로젝트 파이낸싱)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상가 오피스텔에 대한 후분양제는 3천㎡(909평) 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분양할 경우 주택분양과 동일하게 분양전에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골조공사를 3분의 2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야만 분양할 수 있게 했다.

단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지급할 경우,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건교부는 또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에스크로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에스크로우 제도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 거래금액 전액을 에스크로우 전용계정에 보관하는 것으로 에스크로우 지정 중개업소를 이용하면 거래사고나 이중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건교부측은 하반기에 시행령을 개정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주택보증제도를 다양화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및 대한주택보증의 보증규정을 개정, 8월부터 주택사업금융보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주택사업금융보증제도는 주택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업체들의 자금조달이 한결 쉬워지는 한편, 자금조달비용이 낮아져 사업추진이 원활해 진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보증을 통해 대출위험을 줄일 수 있어 그만큼 공급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주택사업금융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증 대상 사업을 보증회사에서 관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주택사업을 한정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주택사업금융보증제도와 함께 일정 시점까지만 보증을 하는 주택분양판매보증 및 주택완공보증제도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건교부가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은 후분양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주택업계의 자금조달이 늘어나고 미분양 등 사업위험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자금능력에서 뒤쳐지는 주택업체는 사업추진은 물론, 존폐위기로까지 몰리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주택사업보증제도가 도입되면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어 후분양도 활성화되고 주택경기도 살아날 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봤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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