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대한항공 등 항공사에 지급하고 있는 마일리지 단가가 1일부터 50%가량 인상됨에 따라 카드사들은 인상철회 요구를 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고객들만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 얼마나 인상되나
현재 카드사들은 대한항공 등 항공사와 제휴, 항공마일리지 카드를 운영하며 회원에게 카드이용구매 실적 1000원당 1마일을 적립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항공사에 1마일당 9∼11원을 지급해왔는데 항공사의 요구로 1일부터는 단가가 15원으로 50%가량 인상된다.
지난해 각 카드사들마다 마일리지 비용으로 나간 지출이 100억원 이상인 것에 비추어볼 때 이번 인상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 카드사 대응방안
카드사들은 항공사의 마일리지 단가 인상 철회를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5월 25일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신용카드사와 항공사간 제휴 계약 내용에 대한 심사 청구’라는 제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을 제소했다.
심사 청구내용은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소진율이 연간 25∼30%밖에 되지 않는 가운데 카드사로부터 마일리지가 적립될 때마다 무조건 대금을 받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카드사들이 항공사에 지급한 마일리지 대금은 994억원(추정치)이지만 고객들이 사용한 금액은 250∼3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사용하지도 않은 마일리지에 대해 비용을 미리 받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며 “실제 사용액보다 많은 금액을 이익으로 챙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일리지 단가를 인상하려는 항공사의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검토결과는 통상 2개월 내에 나오지만 이번 건의 경우 항공사와 카드사간 이해차가 커 검토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적립기준 강화 불가피
공정위의 검토결과 발표와 별도로 오는 1일부터 카드사는 50% 인상된 가격으로 마일리지 대금을 항공사에 지급하게 된다.
이에 카드사들은 현행 마일리지 적립기준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사들은 이용금액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되던 현행 적립기준을 1500원당 1마일 적립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결국 애꿎은 고객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로서는 비용부담 때문에 고객불만을 감수하고서라도 적립기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카드가입시 약관에 카드사의 사정으로 마일리지 적립 등 부가서비스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조항이 삽입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항공제휴 카드 초기에 가입한 일부고객의 약관에는 이 조항이 없는 경우가 있어 카드사들이 이런 고객들에 대한 적립기준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