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등기문제와 관련해서는 은행 등 수탁회사 명의로 결정될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세금을 수탁회사에 부과하느냐 펀드에 부담시키느냐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업계 내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펀드를 이미 출시한 맵스자산운용과 한국투신운용도 펀드 내에 실물부동산 편입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KTB자산운용이 이르면 다음주 내에 100% 실물부동산에 편입하는 신탁형 부동산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모든 펀드의 명의가 수탁회사인 만큼 부동산펀드가 실물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등기명의도 수탁회사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또 모든 펀드의 명의가 수탁회사라는 의미는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대해 보관 및 관리의무만 지는 신탁재산의 관리인에 한정되므로 실물부동산을 매입하는 부동산펀드의 경우에도 세금은 펀드가 책임져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펀드가 매입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명의는 수탁회사가 될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수탁회사 입장에서는 부동산펀드가 매입한 건물을 수탁회사 명의로 등기했을 경우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들이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수탁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에 이 건물이 포함돼 이중과세를 부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건물로 인해 과세기준이 넘어서는 경우 누진세까지 부담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신탁업법상 신탁재산과 수탁회사의 고유재산은 엄연히 분리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행자부 및 법원 등 유관기관에 유권해석까지 받아야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수탁회사들이 부동산펀드의 신탁재산 수탁을 거부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맵스자산운용과 한국투신운용이 설정한 부동산펀드도 아직까지 실물부동산 편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부동산펀드와 관련,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문제점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자산운용협회 차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명확한 규정을 마련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런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KTB자산운용이 이르면 다음주 중 100% 실물부동산에 편입하는 부동산펀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맵스자산운용도 임대형 부동산펀드 상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