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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형 부동산펀드 도입 초읽기

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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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6-23 23:04

22일 국무회의 통과…이르면 이번주중 국회상정
회사형 부동산펀드가 이르면 이달중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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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 22일 회사형 부동산펀드 설립 허용이 담긴 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주말이나 다음주초께 국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형 부동산펀드는 당초 재경부가 지난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시 신탁형과 함께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부동산투자회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건교부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하지만 신탁형 부동산펀드는 부동산등기 및 수탁, 세제문제 등으로 인해 실물부동산 편입이나 개발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재경부가 회사형 부동산펀드 도입을 서두르게 된 것.

이번 재경부가 마련한 회사형 부동산펀드 설립 허용을 담은 개정안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자본금만 있으면 회사형 부동산펀드 설립이 가능하다. 또 모집된 투자자금을 자산의 70% 이내에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회사형 부동산펀드가 도입될 경우 부동산 등기문제와 세제문제가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투신업계의 신상품 개발이 활성화되는 한편 국내 ‘부동산불패’ 신화의 후광에 힘입어 수백 조원에 달하는 시중 부동자금을 부동산펀드로 흡수, 간접투자시장 규모를 한층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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