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형 부동산펀드는 당초 재경부가 지난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시 신탁형과 함께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부동산투자회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건교부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하지만 신탁형 부동산펀드는 부동산등기 및 수탁, 세제문제 등으로 인해 실물부동산 편입이나 개발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재경부가 회사형 부동산펀드 도입을 서두르게 된 것.
이번 재경부가 마련한 회사형 부동산펀드 설립 허용을 담은 개정안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자본금만 있으면 회사형 부동산펀드 설립이 가능하다. 또 모집된 투자자금을 자산의 70% 이내에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회사형 부동산펀드가 도입될 경우 부동산 등기문제와 세제문제가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투신업계의 신상품 개발이 활성화되는 한편 국내 ‘부동산불패’ 신화의 후광에 힘입어 수백 조원에 달하는 시중 부동자금을 부동산펀드로 흡수, 간접투자시장 규모를 한층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