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증권사의 고객자산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고객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감원 및 업계에 따르면 이달초 금감원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에서 투자일임업무를 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을 고객에게 고지토록 규정함에 따라 증협에 각 증권사의 약관 등의 점검을 의뢰했다. 이에 증협은 지난 8일 해당 증권사에 관련사항에 대한 반영을 요청하는 한편 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올초 일임형랩 계약서상에 판매FP만 기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운용매니저는 판매FP가 직접 선정함에 따라 고객자산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증협이 해당 증권사에 계약권유문서상에 운용매니저 소개자료 및 성명 기재란 마련 등의 내용을 반영하라는 권고안을 보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증권사의 약관에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고객들에게 교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증협에 의뢰, 증협이 약관 등에 관련 사항 반영을 요청하는 권고안을 보낸 것.
이 권고안에 따르면 일임형랩 약관 및 계약권유문서, 계약서 등에 계약서상 자산운용전문인력과 실제 운용하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이 상이할 경우 자산운용은 실제 운용자가 담당한다는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또 전문운용인력 변경시 고객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며 전문운용인력의 성명 및 주요경력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약관 등에 이 같은 사항을 반영했을 경우 기존고객들에 대해서도 이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자산운용인력의 고객 고지는 기본적으로 고객보호장치의 일환”이라며 “이와 함께 증권사의 자산관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불시에 발생될 수 있는 고객과의 책임소재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약관 및 계약권유문서 등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39조 제1항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법령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해 강제성임을 암시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