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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내부통제기준 개정안 완료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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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6-02 20:37

금융사고 예방·보험모집관련 준수의무안 마련
이달말중 의견수렴후 8월 이사회 의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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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계약자 보호의 일환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생손보 양협회는 지난 3월 초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기존의 내부통제 기준 표준안에 대한 미비점을 검토하고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2일 금융감독원 및 생손보 양협회는 지난 3월 2일 내부통제기준안 개정작업을 위한 공동작업반을 구성, 기존의 내부통제 기준안의 미비점을 보완한 개정안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공동작업반에서 최종적으로 완료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 경영진, 직원 등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즉 금융사고 발생시 담당 직원에게 1차적인 책임을 묻기로 했으며 경영진은 이를 감독·지원하도록 하고 이사회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통제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인감 및 인장관리, 일일마감과 관련한 점검사항을 명시토록 하는 한편 내부통제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준법감시인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해임절차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의 출발점인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와 관련, 설계와 변경, 그리고 임시기구 설치시 기준 등을 명시토록 하고 기타 보험계약심사, 보험사기 방지 및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내부통제 사항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단 표준안은 보험회사 공통 적용 중요사항만 규정, 각사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 리스크 관리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식 보고된 개정안이 타당하고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마무리 분석작업이 진행중이나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전하고 “이달 말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개정안은 각 사별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내부통제 개정안은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8월말까지 각 회사별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내부통제기준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내부통제 기준안 개정작업은 금융사고 예방, 보험모집관련 준수의무 추가 등 내부통제 강화 및 내부통제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미비점 등을 일부 수정, 보완함으로써 향후 금융사고로 인한 계약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업계는 밝혔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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