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KAMCO는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리자의 지위를 악용해 기금보유 부실채권을 헐값으로 매입해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거액의 이익을 챙기거나, 지급보증이 되어 있는 부실채권 99억원 규모를 어이없게도 단돈 100원에 외국계 투자사에 넘기는 등 공자금 관리부실이 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IMF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으로 공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의 모럴헤저드가 극심했지만, 공자금을 지원·관리한 정부기관들의 도덕적해이도 이에 못지 않아 결국 국민혈세만 축낸 꼴이 됐다. 당시 공적자금 관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현재 징계시효 3년을 초과해 문책처분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KAMCO, 공자금 관리부실부터 횡령까지 다양
▲기금관리자 지위 악용해 잇속 챙겨
KAMCO는 2000년 10월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2332억원에 매입한 부실채권 5조1723억원을 매각하면서 KAMCO 일반회계자금으로 당초 매입액보다 1469억원이 적은 863억원에 매입했다.
이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은 1469억원의 매각손실이 발생한 반면 KAMCO 일반회계는 2003년 6월말까지 매입채권 5조1723억원중 3975억원의 채권을 매각, 3134억원의 매각이익을 획득했다.
감사원은 KAMCO 사장에게 보증채권을 무담보채권으로 분류한 재무자문사와 관련자에 대한 손실보전방안을 강구하고, 공사 일반회계에서 매입한 부실채권의 매각이익은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반환하도록 통보했다.
▲자산관리수수료 KAMCO 수입으로 처리
KAMCO는 부실채권정리기금과 미국투자회사인 L사가 공동으로 투자해 설립·운영하던 유동화전문회사의 L사 잔여지분을 2000년 10월 KAMCO 일반회계에서 인수한 후 유동화전문회사의 이익배당금으로 배분했다.
이 과정에서 이익배당금은 투자원금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약정하고도 2001년 이익배당금 101억원을 배분하면서 KAMCO에 30억원을 더 많이 배분했고, 2002년 이후 334억원을 더 많이 배분해 공자금 회수액 364억원이 감소됐다.
또 98년 12월부터 2000년 9월까지 국제입찰을 통해 L사 등 7개 외국투자회사에 매각한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 부실채권 3조1199억원을 실제 양도할 때까지 관리하고 받은 임시 자산관리수수료 32억원을 기금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KAMCO 수입으로 처리했다.
감사원은 KAMCO 사장에게 부족지급한 이익배당금 364억원과 임시 자산관리수수료 32억원을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반환하도록 시정요구했다.
▲업무미숙으로 공자금 과다지원액 회수불능
KAMCO는 98년 9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발행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부실채권 3조461억원을 환매정산조건부로 매입했다가 2002년 6월과 12월 이를 환매하고 당초 매입자금 조달비용을 반환받았다.
이 과정에서 다른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 채권매입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매입원금과 매입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의 이자 뿐만 아니라 이자의 이자까지도 반환받는 것으로 약정하고도, 서울보증보험과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채권이자의 이자에 대한 반환약정을 누락해 585억원의 기금 손실을 가져왔다.
감사원은 징계시효 3년 경과로 문책처분은 불가능한 만큼, KAMCO 사장에게 앞으로 공적자금 지원시 사후정산약정체결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촉구했다.
▲부실채권 저가 매각
KAMCO는 99년 5월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 부실채권 7724억원을 미국투자회사인 M사와 G사에 1237억원에 매각했다. 이때 매각대상 부실채권 7724억원중 356억원은 주택사업공제조합(대한주택보증)에서 지급보증해 보증금액 전액이 회수가능한데도 부실채권 평가업무를 용역받은 재무자문사에서 이를 무담보채권으로 분류한 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매각했다.
때문에 M사는 부실채권 99억원을 단돈 100원에 매입한 후 2000년 9월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89억원을 대위변제 받았고, G사도 부실채권 257억원을 143억원에 매입한 후 2000년 12월까지 이자 81억원을 포함해 326억원을 대위변제 받아 183억원의 이득을 봤다.
KAMCO는 또 2000년 12월과 2001년 1월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 부실채권 559억원을 미국투자회사인 B사와 J사에 129억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B사와 J사는 재무자문회사가 평가한 금액보다 낮은 가액에 응찰했는데도, KAMCO는 이를 그대로 결정함으로써 부실채권정리기금에 66억원의 손실을 끼쳤다.
감사원은 역시 징계시효 3년 경과로 문책처분이 불가능해, KAMCO 사장에게 채권매각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엄정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부실채권 관리수수료 과다지급
KAMCO는 사전 검토 소홀로 부실채권 매각에는 부적합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JV-CRC)를 설립했다가 등록세·취득세 부담사실을 뒤늦게 알고 자산유동화회사(SPC)를 또다시 설립했다. 이에 관리수수료를 이중부담하는 등 거액의 투자손실을 가져와 공적자금 474억원을 낭비했다.
감사원은 KAMCO 사장에게 JV-CRC 설립·운영 및 투자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 4명을 중징계 조치하고, JV-CRC의 존속 여부를 재감토하며, 자산관리수수료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통보했다.
▲해외채권 관리용역 수의계약 처리
KAMCO는 99년 11월 미국 A사와 해외부실채권 4억7500만달러(5700억원)에 대한 관리위탁체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관리위탁계약서에 채권관리 업무를 일괄 하도급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A사가 채권관리업무 모두를 T사에 일괄하도급 준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이를 묵인하고 2001년 11월까지 관리수수료 2275만달러(273억원)을 지급했다.
A사는 실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받은 수수료중 1688만달러(203억원)만을 T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587만달러(70억원)를 챙겼다.
감사원은 KAMCO 사장에게 앞으로 자산관리위탁업체 등의 용역업체 선정 및 사후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촉구했다.
▲공적자금 횡령
KAMCO 직원 2명은 부실채권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배당금 1억3870만원을 법원으로부터 수령해 횡령(5666만원은 1년뒤 자신반환)했다.
감사원은 KAMCO 사장에게 횡령한 직원 2명을 고발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횡령액중 미반환액 8204만원은 감사원에서 변상판정했다.
▲금융부실책임자 은닉재산 미파악
KAMCO는 부실채무자 3438명이 주식 등 유가증권 213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2057명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 임금소득중 연간 165억원은 회수 가능한데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등 공적자금 회수노력을 게을리했다.
감사원은 KAMCO 사장에게 위 부실책임자 보유재산에 대해 빨리 채권보전조치를 하고 재산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다.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 자금 과다차입
KAMCO는 98년 5월19일부터 2002년 12월20일까지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발행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 5조2727억원을 차입했다. 이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환매하고 당초 매입비용을 회수할 때에는 부실채권 매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기금채권 원금과 이자 뿐 아니라 이자의 이자까지도 환수하고 있으므로, 환수한 기금채권에 대한 이자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러나 환수한 기금채권에 대한 이자해당액 7649억원까지 융자받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반면 재정융자특별회계는 융자금 조달을 위해 이자 209억원을 부담하고 있어 재정부담을 증대시켰다.
감사원은 KAMCO 사장에게 환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에 대한 이자는 융자신청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주의촉구했다.
◇예보, 업무미숙으로 공적자금 과다지원
▲사후정산약정 미체결로 과다지원액 회수불능
예보는 2000년 2월부터 2001년 4월까지 동아생명보험회사 등 6개 부실보험사를 인수한 금호생명보험회사 등 4개 보험회사에 공적자금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공적자금 지원액에는 환급시효가 경과해 환급의무가 없는 실효비금(보험계약이 실효됐을 때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할 금액) 193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4개 인수보험회사는 실효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잡이익으로 처리했는데도 사후정산약정을 체결하지 않아 이를 회수할 수 없게 됐다.
예보는 또 2000년 12월과 2001년 3월 우리종금에 공적자금 2조6732억원을 지원하고 사후관리 하면서, 공적자금 지원시 산정한 순자산부족액이 감소했을 경우 이를 사후에 회수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해야 했다. 그러나 이를 하지 않아 우리종금이 공적자금 지원받은 후 소송에서 승소해 채권을 회수했거나 채무면제를 받아 당초 산정한 순자산부족액이 230억원 감소했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징계시효 3년 경과로 문책처분은 불가능한 만큼, 예보 사장에게 앞으로 공적자금 지원시 사후정산약정체결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촉구했다.
▲외국 자산관리회사에 관리수수료 과다지급
예보는 2000년 9월 예금보험기금 보유 부실채권 4790억원을 LS자산유동화회사에 2150억원에 매각하고 자산관리 약정을 체결했다. LS사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제안서에는 자산관리수수료율이 최고 `회수금액의 2%`로 되어 있는데도 LS사의 요구에 따라 `잔존금액의 2%`로 변경함으로써 자산관리수수료 8억원을 더 많이 지급했다.
또 입찰제안서에 없는 부수업무 수행경비 132억원을 별도 지급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에 14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
감사원은 징계시효 3년이 경과해 문책처분이 불가능해, 예보 사장에게 관련자를 엄중주의 하도록 조치했다.
▲공적자금 과다 지원
예보는 99년 10월부터 2000년 4월까지 태평양생명보험회사 등 3개 부실보험회사와 한일상호저축은행의 자산·부채를 실사했다. 이 때 재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이익수수료와 담보대출채권을 자산에서 누락하거나 무담보채권으로 분류하는 등 자산규모를 적게 평가함으로써 순자산부족액이 실제보다 더 커져 공적자금 92억원을 더 지원한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예보 사장에게 부실금융기관의 자산·부채실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엄중주의 촉구하도록 했다.
▲공적자금 횡령
예보 직원이 공동파산관재인으로 있는 B신협 파산재단 등 4개 파산재단의 파산관재인 보조자 4명이 경매배당금 수령 위임장에 파산관재인의 직인을 몰래 날인해 법원으로부터 경매배당금 26건, 7억1900만원을 수령·횡령했다.
또 파산관재인의 직인을 위조해 파산재단 명의의 예금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후 입금된 대출금 상환금 2건, 200만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예보 사장에게 횡령한 파산관재인 보조자 4명을 고발조치하고 보조자 감독을 태만히 한 파산관재인 3명을 인사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경매배당금 등을 수령시 계좌입금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횡령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금융부실책임자 은닉자산 미파악
예보는 부실채무자 등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면서 예금자보호법 규정에 따라 행자부의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등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아 부실채무자 2883명이 895억원(공시지가 기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예보 사장에게 위 부실책임자 보유재산에 대해 빨리 채권보전조치를 하고 재산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