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낸 일부 퇴직자들은 사측이 지난 98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강제로 시켜 퇴직금을 적게 준 만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다시 퇴직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문제의 쟁점은 지난 98년 실시된 퇴직금 중산정산이 회사로부터 강요가 있었는가 라는 것.
알리안츠생명 법무지원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월 일부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적게 책정, 지급했다며 소송을 걸어왔다”며 “퇴직금 지급에 있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판례 역시 없어 불필요한 분쟁으로 끝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 중간정산 역시 IMF 이후 당시 대출금 문제 등 사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합의를 통해 실시한 것으로 당시 여타 보험사들도 중간정산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고 말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보낸 상태”라고 전했다.
알리안츠생명측은 일단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나 실속없는 분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알리안츠생명측은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자 중간정산 강요 등을 내세워 분쟁을 야기시키는 것밖엔 안된다”고 일축하고 “중간정산은 강요가 아닌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전했다..
업계일각에서도 이번 소송으로 퇴직자들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질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IMF이후 삼성을 비롯해 교보, 대한 등 많은 보험사들이 중간정산을 실시했다”며 “중산정산을 회사강요로 했다는 점이 쟁점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단 회사의 필요에 의해 강요분위기를 조성해 처리했다 할지라도 내용을 증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퇴직금 차액은 1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