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감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2003사업연도 중 보험사들이 금감원에 사전신고 및 판매 후 제출된 보험상품은 총 2047건으로 전년의 1586건에 비해 29.1%가 증가했다.
이처럼 개발상품이 급증한 이유는 방카슈랑스 실시등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된 신상품이 대거 출시됨과 동시에 제4회 경험생명표 시행에 따른 기존상품을 일괄변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상품 심사결과 전체의 16.5%인 337건의 상품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명, 보완 및 재검토 요구 등 변경권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서는 생보상품의 경우 합리적인 근거없이 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 또는 약관조항 불분명등 보험약관 부적정사례가 크게 증가했으며 손보상품의 경우 전년도에도 상당수 지적된 보험료 산출을 부적정하게 적용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 생보, 불량상품 전년비 8.7%p 증가 속 사업비 책정 부적정이 가장 많아
생명보험사들이 지난 회계연도 중 금감원에 신고 또는 제출한 상품은 총 1,28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의 843건에 비해 442건(52.4%) 증가한 것으로 제 4회 경험생명표 시행과 표준신계약비 한도변경 등 예정기초율 일괄 변경상품이 대거 출시됨과 동시에 치명적 질병을 담보하는 CI보험이 인가돼 판매된 이후 후발 생보사들의 CI보험 시장진출을 위한 상품개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방카슈랑스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 개발이 활발했다는 것도 상품 증가요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상품이 출시된 가운데 상품으로써 결격처리된 상품이 전체의 24.2% 인 311건으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결격사유와 관련 합리적인 근거없이 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약관조항 불분명 등 보험약관내용 부적정사례가 크게 증가한 데 기인 한 것으로 분석했다.
생명보험사들의 조치유형별 현황을 보면 사업비책정 부적정이 13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전년의 28건에 비해 무려 392%나 급증한 것이다. 이어 보험약관내용 부적정(92건), 보험급부설계 부적정(29건), 사업방법서 부적정(27건)순으로 집계됐다.〈표 1참조〉
■ 손보, 불량상품 전년대비 2.5% 소폭 증가, 보험료 산출 문제많아
손해보험사들도 지난회계연도중 금감원에 신고 또는 제출한 상품이 전년도의 743건보다 19건(2.5%)증가해 총 76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신고상품이 51건, 보고상품이 711건이다. 특히 신고상품의 경우 전년도 16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의료보험금 보상체계 개선’에 따른 약관개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중 신상품의 경우 인구고령화에 따른 간병보험상품과 방카슈랑스 전용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변경상품은 암위험율 개정, 의료비 보험금 보상체계 개선등에 따른 기존상품을 일괄변경했다. 그러나 상품 심사결과 총 26건(3.4%)의 상품이 부적정했던 것으로 기초서류 보완요구등 시정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회기의 경우 전년보다(106건) 10%이상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는데 이는 보험료 산출 부적정과 관련한 지적이 크게 줄어든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표 2참조〉
손보업계의 경우 지난회계연도중 상품별 조치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보험료 산출 부적정이 1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보험약관부적정(6건), 보험급부설계 부적정(5건)순이다.
<생명보험상품 조치유형별 현황>
〈표 1〉 (단위 : 건, %)
<손해보험상품 조치유형별 현황>
〈표 2〉 (단위 : 건, %)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