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W 개발 및 SI 사업 추진에 따른 분쟁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시행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은 이날 오전 정통부 회의실에서 첫 위원회를 열고 조정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계약 초기에 계약 목적물의 명확한 정의가 어렵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요구사항도 구체화되는 등 사업 특성상 분쟁의 소지가 많다. 그러나 그동안 분쟁 발생시 소송 외에는 별 다른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했다. 또 당사자간 지속적인 사업관계 및 발주자의 우월한 지위관계 등으로 적극적인 분쟁해결이 불가능했다.
앞으로 분쟁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이내(2회에 한해 30일 이내 기간연장 가능)에 위원회 산하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다.
관련업계와 정부는 이번 위원회 발족으로 발주자와 수주자간, 공동수급인 쌍방간, 수급인과 제3자간의 책임 분쟁 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정통부 진대제 장관은 회의에 앞서 1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소프트웨어 사업과 관련된 분쟁을 공개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SW사업 발전의 밑거름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정통부 석호익 정보화기획실장이 위촉됐고 위원으로는 △정부에서 정통부 최준영 정보통신정책국장, 재정경제부 이철휘 국고국장, 법무부 주철현 법무심의관, 행정자치부 정국환 전자정부국장 △학계는 강교철 포항공대 교수, 정화자 서울산업대 교수, 정상조 서울대 교수 △법조계는 박광배 변호사, 이해완 변호사, 이진우 변호사 △전문가는 한국전산원 이현옥 감리연구팀장, 한국수력원자력 심기보 정보화추진팀장, LG CNS 이숙영 상무 등이 참여하게 됐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