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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 유료화 논란 ‘점입가경’

신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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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5-19 21:46

금융거래용 용도 범위 확대…통판협회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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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빠른 시일내에 협의 마무리”



금융감독원의 재검토 요청으로 불붙은 공인인증서 유료화 논쟁에 통신판매협회도 가세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공인인증서 유료화 정책이 더욱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본지 5월 17일자 10면 참조)

19일 통신판매협회는 최근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유료화마저 진행된다면 많은 고객들이 이탈하게 될 것이라며 공인인증서 유료화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판매협회의 이 같은 주장은 금감원이 정보통신부에 공식적으로 공인인증 정책 재검토를 요청한지 며칠 지나지 않고 나온 주장이라 최근 다시 가열되고 있는 공인인증 유료화 논쟁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감원이 인터넷 쇼핑몰 등 비대면 거래시 대부분 카드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 때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도 금융거래용으로 해야 한다고 밝혀 통신판매협회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를 용도제한용 범주에 포함, 유료화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정통부에 제시중에 있다.

통신판매협회는 우선 금감원의 주장을 크게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금감원 주장의 속뜻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실제 불과 얼마 전 까지만해도 금감원과 인터넷 쇼핑몰 업계는 공인인증서 의무화 기준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었다. 당시 금감원은 10만원이상 거래시, 인터넷 쇼핑몰 업체는 50만원이상 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의무화할 것으로 주장했다.

결국 금감원, 카드사, 업계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안으로 30만원 이상 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의무화 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져 시행되고 있다.

통신판매협회 한 관계자는 “공인인증 유료화를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 공인인증서 발급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현재 전화통화 등을 통한 비공식적 접촉으로 정보통신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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