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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스크로 제도 입법예고 나서

신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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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5-12 22:49

은행권 ‘선점 효과 半 두고봐야 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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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에스크로 제도 도입 입법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권은 에스크로 서비스 활성화에 대해 은행마다 다소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12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일 에스크로 서비스 입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국민들로부터 관련 의견을 접수받기로 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체는 소비자들이 비대면·선불거래 방식 구매에 의한 상품 미배송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에스크로를 원할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6월까지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17대 국회에 정부발의로 상정된다.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에스크로 활성화에 대해 금융권 반응은 상반된 시각속에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되지 않느냐는 시각이 다소 많은 편이다.

에스크로 서비스 공급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은행들은 아직 에스크로 서비스 인식이 낮고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이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활성화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에스크로 서비스가 법제화되고 좀더 활성화되면 그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에스크로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추진중인 은행은 지금은 에스크로 서비스가 도입되기 시작하는 시기라며 소비자한테 필요한 제도인 만큼 활성화될 것이고 이 시장을 선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에스크로 서비스는 우리, 하나, 제일은행이 제공하고 있다.

에스크로는 은행 등 믿을 수 있는 제3자에게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한 거래안전 장치다.

한편, 에스크로 입법화 추진은 지난 16대 국회때 의원 발의로 국회에 상정돼 논의만 이뤄지고 통과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 된 바 잇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보호과 최영근 서기관은 “에스크로 서비스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정때 논의가 될 것”이라며 “이때 에스크로 서비스의 제3자 역할을 은행에 한정하게 될지 전체적 금융기관으로 할지도 결정된다”고 말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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