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결과 내부통제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나 법인인감 관리 소홀 및 형식적인 일일감사 실시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사고발생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우리은행과의 합병추진 과정에서 조직분위기가 이완된데다 신분불안 등에 따른 도덕적해이 및 금융인의 윤리의식 결여도 한 원인임.
□ 금융감독원은 사고관련자 20여명에 대해 관련법규 검토 및 제재 심의절차를 거쳐 엄중하게 문책조치할 예정이며, 금번 사고에서 나타난 내부통제 운영상의 문제점 및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각 금융회사에 전파하고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자체점검을 강화토록 함으로써 내부통제시스템이 정상 작동되도록 조치할 예정임.
1. 사고내용
□ ’03. 12. 2 ~ ’04. 3. 30. 기간중 회계담당 박모과장과 자금담당 오모대리가 공모하여 국세환급금(46억원) 및 당좌예금(354억원)등 총 400억원을 5회에 걸쳐 무단인출·횡령
쪾미래에셋증권 등 8개 증권사에 개설된 계좌(외부공모자 김모씨 명의)를 이용, 주식 및 선물·옵션거래에 투자하여 363억원 손실
※ 주가약세를 예상하여 주로 주가지수 풋옵션(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로서 주가하락시 이득, 주가상승시 손실)을 매입하였으나 주가가 예상과 반대로 상승함으로써 거액의 손실 발생(약 4개월간 주가예측이 잘못됨으로써 손실 누적)
쪾 나머지 37억원은 카지노도박(15억원), 사고자 및 친인척 등의 채무상환(7억원), 승용차 구입 및 도피자금 마련 등에 15억원을 사용
〈참고〉 주식투자자금 등을 인출하여 선물·옵션계좌에 재투자함으로써 실제 총투자액은 440억원임.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