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카드 분실 및 도난시 신고 시점부터의 피해에 대해서만 일부 보상이 이뤄졌으나 이날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도난이나 분실시 60일 이내까지는 이용자가 그 책임을 면책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점검과 진행중인 관련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부정사용 검증시스템은 삼성, KB, LG, BC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대부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운영중에 있다. 이밖에 하나은행, 현대카드도 시스템을 적용중에 있으며 신한카드는 룰베이스 기반의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으며 스코어링 기반은 현재 개발중이다.
우리, 한미카드는 현재 개발중에 있다.
이번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도난·분실시 이용자 면책기간 연장 뿐 아니라 인터넷을 활용한 신용카드 회원 모집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사가 공인 전자서명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카드 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발급기관, 발급일 등 본인식별 정보와 본인 서명을 함께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으로 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13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심의에서 통과돼 시행하게 됐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