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면 카드 분실후 60일간에 대해서는 카드 이용자의 책임 면책이 부여돼 이 기간동안 사용된 카드 결제액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지게 된다.
이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카드 이용자들은 혹시 발생할지 모를 위험부담이 줄어든 반면 카드사들은 반대로 위험 요인이 많아지게 됐다.
카드사들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정사용 방지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관련 시스템 점검에 나섰다. 현재 카드사들이 구축한 대표적 시스템은 FDS(Fraud Detection System:카드사고적발시스템)가 있다.
FDS는 승인컴퓨터 내 승인프로그램으로서 최첨단 인공지능 신경망회로 모델 통계기법에 기반한 것이다. 이는 매승인 건별로 실시간으로 위험점수를 계산, 점수가 미리 정한 최저 위험점수를 초과할 경우 즉시 카드번호별로 승인 중지를 요청하게 된다.
이와 함께 365일 24시간 모니터링 요원이 콜센터에서 본인 통화를 거쳐 사고여부를 판단, 거래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발생 단계에서 각종 카드사고를 차단한다.
실례로 이 시스템을 통해 KB카드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약 4600건, 49억원에 해당하는 도난·분실, 위변조, 인터넷허위매출, 해외 위변조 사례를 적발한 사례가 있다.
카드사 관계자들은 “시스템 구축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을 하기에는 어렵다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지, 관리 능력과 분석 서버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보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카드사들은 스코어링 방식이나 룰 기반 방식 중 한가지를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대형 카드사를 중심으로 2개의 시스템을 구축, 상호 보완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한편, 카드사들은 부정사용 점검 시스템 이외에도 카드 사용시 이용자에게 SMS(단문문자시스템) 가입도 유도하고 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